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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1. 주교 직무의 사퇴

[주교교령] 21. 주교들의 사목 임무가 이토록 중차대한 것이므로, 교구장 주교나 법률상 그들과 동등한 다른 주교들은 고령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에 덜 적합하게 되면, 자원하여서나 관할 권위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관할 권위가 그 사퇴를 수리할 때에는 사퇴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보장하고 그 특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