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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III. 교구장 주교의 사목 협력자

1)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주교교령] 25. 교구를 다스릴 때에 주교들의 사목 임무의 수행은 주님의 양 떼의 선익을 최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선익을 제대로 돌보려면 가끔 보좌 주교들을 선임하여야 한다. 교구가 너무 넓거나 주민의 수가 너무 많든지, 또는 사도직의 특수 환경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교구장 주교 혼자서는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주교 임무를 다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교구장 주교를 돕기 위하여 부교구장 주교를 선임하여야 할 특수 사정도 있을 수 있다.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은 적절한 권한을 갖추고, 언제나 교구 통치의 단일성은 물론 교구장 주교권위를 보존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교 고유의 품위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은 교구장 주교의 염려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으므로 모든 일에서 교구장 주교와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언제나 존경과 순종을 보여야 하고 교구장 주교는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들을 형제사랑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6.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권한

[주교교령] 26.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교구장 주교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보좌 주교들을 관할 권위에게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보좌 주교들은 교구장의 계승권 없이 선임된다.
임명장에 달리 조처되어 있지 않으면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보좌 주교나 보좌 주교들을 자기의 권위에 예속되는 자기의 총대리들이나 적어도 주교 대리들로 선임하고, 중대한 사건들을 숙고할 때에 특히 사목적 성격의 일에 관하여 그들과 의논하기를 바란다.
관할 권위가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보좌 주교들이 법률상 지니는 권력과 특별 권한은 교구장 주교의 임무와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공석 중에 교구를 다스리는 임무는 보좌 주교에게, 보좌 주교가 여럿인 곳에서는 보좌 주교들 가운데 하나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승권을 가지고 임명되는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 주교에게서 언제나 총대리로 선임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관할 권위가 그에게 더 많은 특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선익이 최대한 증진되도록 교구장 주교와 부교구장 주교는 중대한 사안들을 빠짐없이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
2) 교구청과 교구 평의회
[주교교령] 27. 교구청에서 총대리의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교구장 주교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주교 대리들을 선임할 수 있다. 그들은 법 자체로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 예법의 신자들에 관하여 보편법으로 총대리에게 부여하는 권력을 가진다.
교구 통치에서 주교의 협력자들 가운데에는 그 원로원이나 평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신부들도 있다. 곧 주교좌 의전 사제단, 참사회나 다양한 지역 환경과 특성에 따른 평의회들이 있다. 이런 기구들 특히 주교좌 의전 사제단은, 필요하다면, 현대의 요구에 알맞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교구청에 소속된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스스로 주교사목 임무를 보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구청은 교구 행정뿐 아니라 사도직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주교에게 편리한 기구가 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다.
[주교교령] 28. 교구 신부나 수도 신부나 모두 다 주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그것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부주교품의 섭리적 협력자로 세워진다. 영혼들을 보살필 첫째 책임은 교구 사제들에게 있다. 그들은 그 개별 교회에 입적되거나 배속되어, 주님의 양 떼의 한 부분을 돌보는 그 교회에 대한 봉사에 온전히 헌신한다. 그들은 하나의 사제단과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그 가장은 주교이다. 주교가 자기 사제들에게 더욱 적절하고 공평하게 성무를 맡기려면 직무 또는 교회록의 수여에 필요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자유를 제한하는 권리나 특전은 폐지되어야 한다.
주교와 교구 사제들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초자연적 사랑의 끈으로 맺어짐으로써 사제들은 주교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합쳐 사목 활동에서 더욱 풍부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혼들에 대한 봉사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하여, 주교사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공동으로, 특히 사목 문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닿는 대로,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또한 모든 교구 사제는 서로 일치하여 교구 전체의 영적 선익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게 되는 재산은 성무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주교가 세운 규범에 따라 교구의 물질적 요구도 기꺼이 온 힘을 다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29. 초본당 활동 사제

[주교교령] 29. 주교의 더 가까운 협력자들은 또한 교구의 일정한 지역이나, 신자들의 특수 집단이나, 특수한 활동과 관련하여 초본당 성격의 사목 임무나 사도직 활동을 맡은 사제들이다.
학교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양한 사도직 임무를 주교에게서 위임받은 사제들도 탁월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초교구 활동에 배속된 사제들도 훌륭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교구주교는 그들을 각별히 보살펴야 한다.

30. 본당 사목구 주임

[주교교령] 30. 또한 주교의 첫째가는 협력자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다. 그들은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주교권위 아래 교구의 일정 부분에서 영혼들의 사목을 위임받는다.
1) 영혼들을 보살피는 일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자기 협력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이행하여 본당 사목구신자들과 공동체교구의 지체임은 물론 온 보편 교회의 지체임을 참으로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다른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그 지역에서 사목 임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예컨대 감목 대리지구장), 또는 초본당 성격의 활동에 배속된 사제들과 협력하여, 사목 활동이 교구의 단일성을 유지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목 활동은 언제나 선교 정신으로 이루어져 마땅히 본당 사목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이나 평신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을 위한 사도직 수행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목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같은 본당에 배속된 사제들의 공동생활이 매우 바람직하며, 이로써 사도직 활동을 증진하고 사랑과 일치의 표양신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가르치는 임무의 수행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이 할 일은 모든 신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신자들이 믿음과 바람과 사랑에 뿌리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공동체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의 증거를17)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이 각자의 나이에 알맞게 구원신비를 온전히 깨닫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수도자들의 도움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협력도 요청하고 교리 교사회도 설립하여야 한다.
거룩하게 하는 임무의 수행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이 그리스도공동체 생활 전체의 중심이 되고 정점이 되도록 보살펴야 하며, 신자들이 열심히 자주 성사들을 받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여 영적 양식으로 자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고해성사그리스도인 생활의 진보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는지를 명심하여, 신자들이 쉽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다른 사제들을 불러서 고해성사를 주게 하여야 한다.
목자의 직무 수행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특히 자기 양 떼를 잘 알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은 또한 모든 양들의 봉사자이므로, 그리스도인 개인과 가정, 특히 사도직 단체와 본당 공동체신앙생활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 임무의 요구에 따라 가정과 학교를 방문하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약한 사람들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감싸 주며, 노동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어야 하고, 신자들이 사도직 활동을 돕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3)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협력자로서 날마다 탁월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권위 아래 사목 교역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보좌들은 형제로서 살아가며,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조언과 협력과 모범으로 서로 도와주며, 본당 일에 합심하여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1.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 전임, 해임, 사퇴

[주교교령] 31. 어떤 본당 사목구를 다스려야 할 사제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 주교는 그의 학식만이 아니라, 사도다운 열정과 신심, 영혼들을 올바로 돌보는 데 필요한 다른 품성과 역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 임무의 근본 목적이 영혼들의 선익이므로, 이를 위하여 주교가 더욱 쉽고 더욱 적절하게 본당 사목구를 돌볼 수 있도록, 수도자들의 권리는 인정하더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의 추천, 임명이나 유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한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경쟁 제도가 남아 있는 곳에서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누구든 자기 본당 사목구에서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직무의 안정성을 누려야 한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기제나 종신직의 차별을 없애고,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과 해임의 절차를 재검토하고 간소화하여, 주교는 일반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 공평하게 또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대로 더욱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직무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원하여서나 주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주교는 은퇴자들에게 합당한 생활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32. 본당 사목구의 설립과 폐쇄

[주교교령] 32. 끝으로, 바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본당 사목구의 설립과 폐쇄와 변경에 관한 결정과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주교는 자신의 권위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수도자

33. 수도자들과 사도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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