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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6.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권한

[주교교령] 26.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교구장 주교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보좌 주교들을 관할 권위에게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보좌 주교들은 교구장의 계승권 없이 선임된다.
임명장에 달리 조처되어 있지 않으면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보좌 주교나 보좌 주교들을 자기의 권위에 예속되는 자기의 총대리들이나 적어도 주교 대리들로 선임하고, 중대한 사건들을 숙고할 때에 특히 사목적 성격의 일에 관하여 그들과 의논하기를 바란다.
관할 권위가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보좌 주교들이 법률상 지니는 권력과 특별 권한은 교구장 주교의 임무와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공석 중에 교구를 다스리는 임무는 보좌 주교에게, 보좌 주교가 여럿인 곳에서는 보좌 주교들 가운데 하나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승권을 가지고 임명되는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 주교에게서 언제나 총대리로 선임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관할 권위가 그에게 더 많은 특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선익이 최대한 증진되도록 교구장 주교와 부교구장 주교는 중대한 사안들을 빠짐없이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
2) 교구청과 교구 평의회
[주교교령] 27. 교구청에서 총대리의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교구장 주교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주교 대리들을 선임할 수 있다. 그들은 법 자체로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 예법의 신자들에 관하여 보편법으로 총대리에게 부여하는 권력을 가진다.
교구 통치에서 주교의 협력자들 가운데에는 그 원로원이나 평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신부들도 있다. 곧 주교좌 의전 사제단, 참사회나 다양한 지역 환경과 특성에 따른 평의회들이 있다. 이런 기구들 특히 주교좌 의전 사제단은, 필요하다면, 현대의 요구에 알맞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교구청에 소속된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스스로 주교사목 임무를 보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구청은 교구 행정뿐 아니라 사도직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주교에게 편리한 기구가 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다.
[주교교령] 28. 교구 신부나 수도 신부나 모두 다 주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그것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부주교품의 섭리적 협력자로 세워진다. 영혼들을 보살필 첫째 책임은 교구 사제들에게 있다. 그들은 그 개별 교회에 입적되거나 배속되어, 주님의 양 떼의 한 부분을 돌보는 그 교회에 대한 봉사에 온전히 헌신한다. 그들은 하나의 사제단과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그 가장은 주교이다. 주교가 자기 사제들에게 더욱 적절하고 공평하게 성무를 맡기려면 직무 또는 교회록의 수여에 필요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자유를 제한하는 권리나 특전은 폐지되어야 한다.
주교와 교구 사제들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초자연적 사랑의 끈으로 맺어짐으로써 사제들은 주교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합쳐 사목 활동에서 더욱 풍부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혼들에 대한 봉사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하여, 주교사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공동으로, 특히 사목 문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닿는 대로,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또한 모든 교구 사제는 서로 일치하여 교구 전체의 영적 선익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게 되는 재산은 성무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주교가 세운 규범에 따라 교구의 물질적 요구도 기꺼이 온 힘을 다하여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