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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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40. 따라야 할 규범

[주교교령] 40.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제정한다.
1) 교회 관구의 경계를 시의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관구장 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적절한 새 규범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규정으로, 모든 교구와 법률상 교구와 동등한 다른 지역구들은 모두 어떤 교회 관구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에게도 결합되지 않고, 직접 사도좌에 예속되어 있는 교구들은 되도록이면 함께 새 교회 관구를 구성하든지, 또는 가깝고 편리한 관구에 결합하여, 공통법의 규범에 따라 대주교관구 관할 아래 들어가야 한다.
3) 유익하다면 교회관구들이 교회의 연합구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설립은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