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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III. 초교구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

42. 주교들의 협력

[주교교령] 42. 어떠한 사목 임무를 합심하여 수행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목적 필요성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 감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의 모든 교구나 여러 교구봉사하는 일부 직무를 설정하고 이를 주교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 성직자나 주교들, 또 교구장 주교들과 주교회의가 언제나 형제친교를 이루고,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단합을 이루기 바란다. 그 방법은 또한 공통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43. 군종 대리

[주교교령] 43. 군인 사목은 군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나라마다 되도록이면 군종 대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종 대리와 군종 사제들은 교구장 주교들과 합심하여 이 어려운 과업에 적극 헌신하여야 한다.1)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들은 군종 대리에게 이 중대한 임무에 적합한 사제들을 충분히 보내 주고 또한 동시에 군인들의 영적 선익을 증진하는 사업들을 후원하여야 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