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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일반 위임

[주교교령] 44. 거룩한 공의회교회법전을 개정할 때에 이 교령에서 세운 규범에 따라, 또 공의회의 위원회들과 교부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또한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사용하는 사목 총지침서를 만들어, 그들 자신의 사목 임무를 더욱 수월하고 더욱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각 나라와 지방의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특수한 신자 단체의 사목을 위한 특수 지침서도 만들고, 교리 교육의 기본 원리와 그 편성, 관련 교리서 편찬 등에 관한 그리스도교리 교육 지침서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들을 만들 때에는 공의회의 위원회들과 교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룩한 공의회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베드로 좌에서
1965년 10월 28일
가톨릭 교회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