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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31.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 전임, 해임, 사퇴

[주교교령] 31. 어떤 본당 사목구를 다스려야 할 사제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 주교는 그의 학식만이 아니라, 사도다운 열정과 신심, 영혼들을 올바로 돌보는 데 필요한 다른 품성과 역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 임무의 근본 목적이 영혼들의 선익이므로, 이를 위하여 주교가 더욱 쉽고 더욱 적절하게 본당 사목구를 돌볼 수 있도록, 수도자들의 권리는 인정하더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의 추천, 임명이나 유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한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경쟁 제도가 남아 있는 곳에서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누구든 자기 본당 사목구에서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직무의 안정성을 누려야 한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기제나 종신직의 차별을 없애고,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과 해임의 절차를 재검토하고 간소화하여, 주교는 일반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 공평하게 또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대로 더욱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직무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원하여서나 주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주교는 은퇴자들에게 합당한 생활비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