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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8. 특수 환경의 사목

[주교교령] 18. 본당 사목구 주임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목적 배려를 충분히 받을 수 없거나 전혀 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신자들을 주교들은 특별히 돌보아야 한다. 예컨대, 수많은 이민, 유민, 난민, 선원, 항공기 승무원, 유랑민 등을 돌보아야 한다. 또한 휴양차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도와주는 적절한 사목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각국 주교회의는 위에 말한 신자들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기구나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의 영신 사정을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돌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도좌에서 제정하였거나,15) 또 앞으로 시대와 장소, 사람들의 환경에 맞추어 제정할 규범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