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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II. 교구 경계

22. 교구 경계의 조정

[주교교령] 22. 교구의 고유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주교들이 자신의 사목 임무를 그 교구 안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마침내 하느님 백성의 구원에 되도록 가장 완전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의 적절한 지역 경계가 있어야 하고, 사도직 요구에 알맞은 성직자들과 재산의 합리적인 분배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직접 관련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전체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구의 경계와 관련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영혼들의 선익에 도움이 된다면, 지체 없이 교구 경계를 신중하게 적절히 재검토하여, 구역을 분할하든지, 분리하든지, 통합하든지, 경계를 변경하든지, 주교좌를 더 적합한 장소로 옮기든지, 특히 대도시에 있는 교구들은 그 내부 지역을 새로 조정하여야 한다.

23. 조정의 규범

[주교교령] 23. 교구들의 경계를 재검토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각 교구의 인원, 직무, 기관 등과 관련하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몸과 같은 유기적 단일성을 온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서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의 일반 기준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교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느님 백성을 구성하는 신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더욱 적절한 사목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느님 백성의 인구 배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유기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 조직과 사회 구조와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교구의 지역은 또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행정 구역의 경계선과 더불어 지역 정서, 경제, 지리, 역사 등 그 지역 주민의 특수 환경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구 지역의 크기나 주민 수는 일반적으로 이러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주교 자신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교직을 수행하고, 적절히 사목 순시를 하며, 교구의 모든 사도직 활동을 올바로 지도하고 조정하며, 특히 자기 사제들은 물론 교구 사업에 관계하는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도 잘 알 수 있는 규모라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주교나 성직자들이 보편 교회의 요구에 유의하면서 봉사 직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영역이 주어져야 한다.
3) 교구에서 구원봉사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준은, 적어도 각 교구성직자들의 수와 자질이 하느님 백성을 올바로 사목하는 데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별 교회의 적절한 통치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개별 교구가 소유하는 사무실과 기관과 활동들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과 기관을 유지할 만한 재산이 있거나 적어도 다른 데에서 조달될 수 있는 확실한 예산이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예법의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그들의 영신 사정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 예법의 사제들이나 본당 사목구를 통하여, 또는 적절한 권한을 갖추고 되도록 주교 인호를 지닌 주교 대리를 통하여, 또는 교구장 주교 자신이 여러 예법들의 직권자 임무를 이행하여 그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고 사도좌가 판단할 때에는 여러 예법을 위하여 고유한 교계를 세워야 한다.16)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의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 언어의 사제들이나 본당 사목구를 통하여, 또는 그 언어에 능통하고 되도록 주교 인호를 지닌 주교 대리를 통하여, 또는 더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그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24. 주교회의의 협의

[주교교령] 24. 위 제22-2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들의 변경이나 개혁을 하려면, 동방 교회의 규율은 그대로 두고, 관할 주교회의가 자기 지역의 이러한 일들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특별 주교 위원회를 구성하고, 언제나 관계 지역이나 관구 주교들의 뜻을 먼저 들은 다음에, 주교회의의 의견과 희망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