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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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 I DE NORMIS GENERALIBUS

교회 교리서
TITULUS IX DE OFFICIIS ECCLESIASTICIS
교회 교리서

Art. 1 DE LIBERA COLLATIONE

제 1 관 임의 수여

Can. 157 - Nisi aliud explicite iure statuatur. Episcopi dioecesani est libera collatione providere officiis ecclesiasticis in propria Ecclesia particulari.
제 157 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개별 교회에서 교회 직무를 임의 수여로 서임할 소임이 있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