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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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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 본문 텍스트 : 제1판 6쇄(2008년 4월 10일). 작업 2011년 6월 10일 ]

교회법전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경애하올 형제들인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부제 그리고 그 외 하느님 백성인 모든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종들의 종 주교 요한 바오로 (영구적인 기록으로)
거룩한 규율법들(SACRAE DISCIPLINAE LEGES)을 가톨릭 교회는 창설자이신 하느님께 항상 충성하면서, 교회에 맡겨진 구원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세기를 통하여 개혁하고 쇄신하여 왔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전세계 가톨릭 교회가 고대하는 바를 마침내 완성하여 오늘 1983년 1월 25일 개정된 교회법전을 공포한다. 이와 함께 1917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반포된 현행 교회법전을 개정하겠다고 나의 추모하는 선임자 요한 23세가 처음으로 결정한 1959년 그 날을 생각하게 된다.
교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결정과 함께 로마 교구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겠다는 다른 두 결정을 같은 날 교황이 발표하였다. 이 두 결정 중에서, 첫 번째 것은 교회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없지만, 두 번째 것 즉 공의회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극한 중요성을 띠며,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요한 23세 교황이 현행 교회법전을 개정할 필요성을 왜 느꼈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자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또 다른 대답이 있다. 그것이 즉, 교회에 지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의회 자체가 교회법전의 개정을 명확하게 원하고 요구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교회법전을 재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발표하였을 때는, 공의회는 완전히 미래에 속한 일이었다. 더욱이 공의회교도권 행사와 특히 교회에 대한 공의회의 가르침은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완성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23세의 통찰은 매우 예리했고 먼 앞을 내다보면서 교회 선익을 전망하고 내린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반포되는 새 교회법전공의회에 앞선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법전 개정은 그 공의회 소집과 함께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볼 때 공의회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정 준비 작업은 마땅히 공의회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의회 폐막 후가 아니면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 긴 여정의 시작인 1959년 1월 25일 그 날과 법전 재검토를 주창한 요한 23세를 오늘 생각하면서 이 법전이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쇄신이라는 같은 하나의 의도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도에서 공의회 작업 전체가 법전의 규범과 방향을 끌어 냈다.
이제 이 법전이 공포되기 전에 진행되었던 작업의 성질과 특히 바오로 6세요한 바오로 1세 교황 재임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의 방법을 숙고한다면, 확실하게 단체성의 정신 안에서 이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 사실은 개정 작업의 외적인 편집 구성뿐 아니라, 개정된 법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법전의 기원에 대한 과정을 탁월하게 특징짓는 단체성에 대한 언급은 교회의 가르침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특성과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법전은 내용뿐 아니라, 첫 출발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이미 보여 주고 있다. 공의회 문헌에서 “구원의 보편적 성사”인 교회(교회 헌장, 1,9,48항 참조)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교회 교계 제도는 그 머리와 일치된 주교단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주교들과 주교직을 수행하는 이들은 새 법전을 준비하는 데 공동 작업을 하도록 초대되었다. 그리하여 이처럼 긴 과정과 가능하면 단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체 교회가 마침내 사용해야 할 법적인 형식이 차차 성숙해지도록 하였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 즉, 전세계 모든 지방에서 뽑힌 신학자, 역사가, 그리고 특히 교회법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오늘 본인은 깊은 감사의 정을 보낸다.
무엇보다 먼저 준비 위원회를 주재했던 별세한 추기경들 즉 일을 시작했던 피에트로 치리아치 추기경과 여러 해 동안 개정 작업을 주관하여 거의 완성했던 페리클레 펠리치 추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위원회의 서기들 즉 나중에 추기경이 된 쟈코모 비올라르도 몬시뇰예수회원인 라이몬도 비다고르 신부가 생각난다. 두 분은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신학 지식과 지혜를 쏟아 부었다. 그들과 함께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었던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기타 모든 이들을 기억한다. 또한 이처럼 어려운 작업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이 작업에 관여한 각 연구 모임의 전문 위원들도 생각하면서 그 동안 하느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불러 가신 이들도 상기한다. 이 모든 이를 위해 하느님기도를 바친다.
또한 살아 있는 이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원회의 현위원장 서리인 존경하올 형제 로살리오 카스티요 라라 주교이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큰 책임감을 요하는 직무에서 출중하게 일하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윌리암 온클린 사제를 기억하는데 그분의 착실함과 근면성은 개정 작업이 훌륭히 끝맺도록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무겁고 복잡한 작업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데에 값진 공헌을 한 이 위원회에 속했던 다른 모든 이들, 즉 추기경 위원들과 여러 연구 모임이나 그 외 사무처의 임원들, 전문 위원들, 협력자들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법전을 반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이 행동이 교황의 권위의 표현이기에 수위권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 이 법전은 주교직에 있는 본인의 모든 형제들의 교회에 대한 단체적인 염려를 반영하는 것임도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의회와 비슷한 어떤 유사성 때문에 이 법전은 전 교회 안에 있는 전문가들과 기구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인하여 생긴 단체적 협력의 결실로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질문은 교회법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하여 교회법의 첫 원천으로서 교회의 모든 사법 및 입법 전통이 유래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내포된 법의 먼 유산을 명심해야 한다.
참으로 주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하느님 백성의 역사와 체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된 율법서와 예언서의 매우 풍부한 유산을 조금도 파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완성하심으로써(마태 5,17 참조), 새롭고 더 높은 모양으로 신약의 유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께서 파스카 신비를 설명할 때, 의화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지만(로마 3,28; 갈라 2,16 참조), 그렇다고 십계명의 의무도 배제하지 않았고(로마 13,8-10; 갈라 5,13-25; 6,2 참조), 하느님 교회의 규율(1코린 5─6장 참조)의 중요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약의 기록들은 규율의 중요성을 한층 더 잘 깨닫도록 하며, 이 중요성이 선포된 복음 자체의 구원적 성격에 얼마나 더욱 밀접하게 합치되었는지 알아듣게 한다.
그러니만큼, 법전의 목적이 교회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에서 신앙, 은총, 특은 그리고 특별히 애덕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그와 반대로, 법전의 목적은 애덕, 은총, 특은의 우위성을 지적하는 한편 또한 교회사회 생활에서나, 거기에 속한 각 개인의 생활에서나 동시에 그 조직적 발전이 더 쉬워지도록 교회사회에 그러한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법전은 계시와 전승의 사법 및 입법 유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첫째가는 입법 문헌으로서, 개인과 사회 생활에서나 교회의 활동 자체에 있어서나, 당연한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제정하셨거나 사도 전승이나 그 밖에 가장 오래된 전승에 바탕을 둔 교회교계 제도와 조직 구조의 근본적인 요소들 외에, 그리고 교회 자신에게 맡겨진 세 가지 직무의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들 외에도 법전은 어떤 규율과 행동 규범까지 정하여야 한다.
법전이라는 도구는 일반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특히 그 교회론적인 가르침에 명백하게 제시된 대로 교회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한다. 더욱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새 법전은 이러한 가르침 즉 공의회교회론 자체를 교회법적인 언어로 바꾼 위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전은 공의회의 가르침으로 묘사된 교회상을 교회법적 언어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상을 원형으로서 항상 반영해야 하고 그 줄거리를 법전 성격상, 그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표현해야 한다.
법전의 고유한 소재들과 거기에 결부되는 언어 자체의 한계 내에서 새 법전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어떤 규범들이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뿐 아니라, 법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특히 두 가지 헌장, 즉 교회 헌장사목 헌장의 보충처럼 여겨지는 성격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입법 전통에 충실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교회론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새로운 요소가 새 법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교회의 참되고 고유한 모상을 표현하는 요소들 중에서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교회하느님의 백성(교회 헌장, 2항 참조), 교계적 권위는 봉사직이라는 가르침(교회 헌장, 3항 참조); 교회를 “친교”로 보는 가르침, 따라서 개별 교회보편 교회 사이에, 또한 단체성과 수위권 사이에 있어야 할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가르침;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 각자가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즉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르침;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리고 특히 평신도들의 권리와 의무가 이 세 가지 직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 마지막으로 일치 운동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승의 보고로부터 옛것과 새것을 끌어 냈고, 그 새로움은 그 요소들과 다른 요소들로 성립되었다면, 법전은 새로움 안에서 충실성과, 충실성 안에서 새로움의 같은 성격을 명백하게 반영해야 하며 법전의 고유한 분야와 특별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그 성격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회법전은 전 교회의 주교들이 법전의 공포를 요구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간절히 요청하는 이 시기에 빛을 보게 되었다.
사실 교회법전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적이고 가시적 조직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범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위함이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제정되어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서 조화될 수 있기 위함이고, 끝으로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살기 위해 취해진 공동체적 노력이 이 교회 법규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며 증진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회 법률은 그 본성상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전을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규범의 표현이 정확하게 되며 그 규범들이 법적, 교회법적, 신학적인 견고한 기초에 입각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발전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더욱더 적합하게 되도록 새 교회법 제정이 효과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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