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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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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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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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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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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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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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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교회 교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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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교회 교리서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제 1392 조 교회의 관할권자를 벗어날 마음으로 고의적이며 불법적으로 6개월간 계속 거룩한 교역을 떠나 있는
성직자
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제1336조 제2-4항에 규정된 형벌로도 처벌되어야 하고, 더 중대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 1393 조 ①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법으로 이미 예견된 경우 외에, 재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제285조 제4항에 열거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제 1394 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
을 시도한
성직자
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와 제6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박탈) 처분으로나 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되어야 한다.
②
성직자
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
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
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준수된다.
제 1395 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
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
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②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
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범하였으면,
정당
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③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여 저지르거나, 또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당하도록 어떤 이를 강제하는 성직자는 제2항에 언급된 동일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96 조
교회
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
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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