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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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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1 절 성사의 거행
○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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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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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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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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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
제 1 편 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교회 교리서
제 5 장 병자성사
제 998 조
병자성사
는
교회
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
를
수난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
을 덜어 주시고
구원
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
로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전례서
에 규정된 말(경문)을 외움으로써 수여된다.
제 1 절 성사의 거행
제 999 조
병자성사
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
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교구장
주교
와 동등시되는 자.
2.
병자성사
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
이든지.
제 1000 조 ① 기름 바르는 의식은
전례서
에 규정된 말(경문)과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된 격식(경문)을 온전히 외우면서 이마 또는 몸의 다른 부분에 한 번만 기름을 발라도 충분하다.
② 기름 바르는 의식은
집전
자 자신의 손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01 조
영혼
의
목자
들과 병자의 친지들은 병자들이 적절한 때에 이
성사
로 지원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002 조 합당하게 준비하고 마음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 여러 병자들에게 한꺼번에 행하는
병자성사
의 합동 거행은 교구장
주교
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다.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제 1003 조 ① 모든
사제
들만이
병자성사
를 유효하게
집전
한다.
②
사목
을 맡은 모든
사제
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
들에게
병자성사
를
집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
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
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
를
집전
할 수 있다.
③ 어느
사제
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성사
를
집전
할 수 있도록
축복
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다.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제 1004 조 ①
병자성사
는
이성
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
에게
집전
될 수 있다.
②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
를 다시 줄 수 있다.
제 1005 조 병자가
이성
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
가
집전
되어야 한다.
제 1006 조 병자들이 정신의 자주 능력(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
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으면 수여되어야 한다.
제 1007 조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
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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