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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경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이든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든지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제 841 조 성사들은 보편 교회에 동일하고 하느님의 위탁에 속하므로 그 유효 요건들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또한 성사들의 적법한 거행, 집전, 배령 및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 권위나 제8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제 842 조 ①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는 다른 성사들을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
② 세례와 견진 및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
제 843 조 ①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 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영혼목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교회 내의 임무에 따라 관할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에 유의하면서 성사를 청하는 이들이 합당한 복음화교리교육으로 성사 받을 준비를 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제 844 조 ①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회법 조문의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861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가톨릭 신자들은 필요하거나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때마다 그리고 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위험이 회피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 이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들의 신자들이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자진하여 청하고 또 올바로 준비했다면 가톨릭 교역자들은 이들에게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 또한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이 성사들에 관하여 위에 언급한 동방 교회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다.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긴급하다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들을 자진하여 청할 때 그들이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또한 올바로 준비한 경우에 한하여 가톨릭 교역자들이 이들에게 적법하게 이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경우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주교회의는 비가톨릭의 교회공동체의 적어도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권자와 협의한 후가 아니면 일반 규범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 845 조 ①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인호를 새겨 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언급된 성사들을 실제로 또는 유효하게 받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도 의문이 남으면 조건부로 수여되어야 한다.
제 846 조 ① 관할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성사 거행 때에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전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
② 교역자는 자기의 소속 예법에 따라 성사들을 거행하여야 한다.
제 847 조 ① 교역자는 성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성사들을 집전할 때 주교에 의하여 최근에 축성되거나 축복된 올리브나 그 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9조 제2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묵은 성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소속 주교에게서 성유를 받아 적합한 성유함에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 848 조 교역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제 1 장 세례

제 849 조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

제 1 절 세례의 거행

제 850 조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된다.
제 851 조 세례의 거행은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세례 받기를 원하는 어른은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주교회의에 의 하여 적응된 입교 순서와 주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특별 규범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교 성사인도되어야 한다.
2. 세례 받을 아기의 부모 및 대부모의 임무를 맡을 이들은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결부된 의무에 관하여 올바로 교육받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서 여러 가족들을 모아 놓고 또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방문하여, 사목적 교훈과 공동 기도로써 부모들이 합당하게 지도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52 조 ① 어른의 세례에 관한 교회법 조문에 있는 규정들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②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세례에 관하여도 유아와 동등시된다.
제 853 조 세례 수여 때에 사용되는 물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전례서의 규정대로 축복되어야 한다.
제 854 조 세례는 주교회의의 규정을 지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수여되어야 한다.
제 855 조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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