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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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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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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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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1 절 견진의 거행
○ 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 제 3 절 견진 받을 자
○ 제 4 절 대부모
○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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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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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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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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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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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성사
▶
제 2 장 견진성사
교회 교리서
제 2 장 견진성사
제 879 조
견진성사
는
인호
를 새겨 주며 이
성사
로
영세
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
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
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
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
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
제 1 절 견진의 거행
제 880 조 ①
견진성사
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
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
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
②
견진성사
에 사용될
축성
성유
는 이
성사
가
탁덕
에 의하여
집전
되는 때라도
주교
가
축성
한 것이어야 한다.
제 881 조
견진성사
는
성당
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
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제 882 조 견진의 정규
집전
자는
주교
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
을 받은
탁덕
도 이
성사
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제 883 조 견진을
집전
할 특별
권한
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교구장
주교
와 법률상 동등시되는 자들은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
주교
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 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
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 들이는
탁덕
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
구 주임뿐 아니 라 어느
탁덕
이든지.
제 884 조 ① 교구장
주교
는 견진을 몸소
집전
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
를 통하여
집전
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탁덕
들에게 이
성사
를
집전
할 특별
권한
을 줄 수 있다.
②
주교
와 아울러 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견진
집전
의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
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탁덕
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이
성사
를
집전
하게 할 수 있다.
제 885 조 ① 교구장
주교
는
견진성사
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② 이 특별
권한
을 받은
탁덕
은 이 특별
권한
이 수여되게 된 혜택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886 조 ①
주교
는 자기
교구
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
들에게도
견진성사
를 합법적으로
집전
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명시적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교
가 타교구에서
견진성사
를 적법하게
집전
하기 위하여는, 그 교구장
주교
의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허가가 있어야 된다. 다만 자기 소속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87 조 견진을
집전
할 특별
권한
을 받은
탁덕
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
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
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888 조
집전
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
할 수 있다.
제 3 절 견진 받을 자
제 889 조 ①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
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②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는
이성
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 890 조
신자
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
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
의
목자
들 특히 본당
사목
구 주임들은
신자
들이 이
성사
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91 조
견진성사
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
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
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
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절 대부모
제 892 조 견진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
가 있어야 한다.
대부모
의 소임은 견진 받은 이가
그리스도
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
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제 893 조 ①
대부모
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는 제874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워야 한다.
② 세례 때
대부모
의 임무를 맡은 이를 (견진)
대부모
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제 894 조 견진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87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2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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