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혼인
|
제 1055 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
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
제 1056 조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가진다.
|
제 1057 조 ①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
②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
|
제 1058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이는 혼인을 맺을 수 있다.
|
제 1059 조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효과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
|
제 1060 조 혼인은 법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므로 의문 중에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혼인의 유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
제 1061 조 ① 영세자들 사이의 유효한 혼인이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면 그저 성립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혼인이 그 본성상 지향하고 또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그 자체로 자녀 출산에 적합한 부부 행위를 부부가 서로 인간적 방식으로 행하였으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
② 혼인 거행 후 부부가 동거하였으면,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완결이 추정된다.
|
③ 무효한 혼인이 적어도 한편 당사자만이라도 선의로 거행되었으면 양편 당사자들이 그 무효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기까지는 오인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
제 1062 조 ① 약혼이라고 일컫는 혼인의 약속은 일방적이든지 쌍방적이든지 주교회의에 의하여 관습과 국가 법률이 있다면 이를 유의하여 제정된 개별법으로 규제된다.
|
② 혼인의 약속에서는 혼인의 거행을 청구할 소권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소권은 생긴다.
|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
제 1063 조 영혼의 목자들은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이 도움은 우선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
2.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
3. 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
4.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064 조 이러한 도움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
|
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
제 1066 조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제 1067 조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068 조 죽을 위험 중에는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으면, 반대되는 간접 증거가 없는 한, 혼인 당사자들이 필요하다면 맹세를 하고서라도 자기들이 세례 받았고 아무런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하다는 증언만으로 충분하다.
|
제 1069 조 모든 신자들은 만일 장애를 알고 있으면 혼인 거행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
제 1070 조 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이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되도록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071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
1. 주소 부정자의 혼인.
|
2.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