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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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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6 절 혼종 혼인

제 1124 조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제 1125 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1.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2.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3.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 1126 조 항상 요구되는 이 선언과 약속을 하는 양식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제 1127 조 ① 혼종 혼인에 적용될 형식에 관하여는 제110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가톨릭 신자가 동방 예법의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는 때에는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적법성을 위해서만 지켜야 된다. 유효성을 위해서는 법률상 지켜야 되는 다른 규정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자의 개입이 요구된다.
교회법상 형식의 준수를 큰 어려움이 가로막으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와 상의한 후 각개의 경우마다 교회법상 형식에 대한 관면권이 있다. 다만 유효성을 위하여 어떤 공적 혼례 형식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관면이 합의된 이유에 따라 주어지도록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③ 제1항의 규범에 따른 교회법상 혼인 거행 전이나 후에, 혼인 합의를 표명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동일한 혼인의 다른 종교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톨릭 주례자와 비가톨릭 교역자가 함께 각기 자기의 예식을 행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청하는 종교 의식이 거행되지 말아야 한다.
제 1128 조 교구 직권자들과 그 밖의 영혼목자들은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와 혼종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그들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한 영적 도움이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일치를 증진하도록 부부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제 1129 조 제1127조와 제1128조의 규정들은 제1086조 제1항에 언급된 미신자 장애에 걸리는 혼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