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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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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 제 4 절 혼인 합의
○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 제 6 절 혼종 혼인
○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 제 8 절 혼인의 효과
○ 제 9 절 부부의 이별
○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 제 1 관 단순 유효화
○ 제 2 관 근본 유효화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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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
제 1 편 성사
▶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제 1073 조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
제 1074 조 외적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는 장애는 공개된 장애로 여겨지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은밀한 장애다.
제 1075 조 ①
하느님
의 법이 어느 경우에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는지를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오직
교회
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②
영세
자들에 대하여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는 것도 오직 최고 권위만의 권리다.
제 1076 조 새로운 장애를 도입하거나 또는 현존하는 장애들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제 1077 조 ①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잠정적으로만 혼인을 금지할 수 있다.
②
교회
의 최고 권위만이 금지에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 1078 조 ①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
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
할 수 있다. 다만
관면
이
사도좌
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제외된다.
②
관면
이
사도좌
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다음과 같다.
1. 성품 또는
성좌
설립의
수도회
에서의
정결
의 공적
종신
서원
으로 생 긴 장애.
2. 제1090조에 언급된 범죄 장애.
③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는 결코
관면
되지 아니한다.
제 1079 조 ①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혼인 거행 중에 지켜야 할 형식과 공개된 장애든 은밀한 장애든
교회법
상의 개개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관면
할 수 있다. 다만
탁덕
의 성품으로 생긴 장애는 제외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당
사목
구 주임이나 올바로 위임받은 거룩한 교역자나 제111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
나
부제
도 동일한
관면
권을 가진다.
③ 죽을 위험 중에 고해
사제
는
성사
적
고백
행위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한
관면
권을 가진다.
④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교구
직권자에게 전보나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 때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 1080 조 ① 혼인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나고 중대한 손해의 개연적 위험이 없이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
을 얻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할 수 없는 때는, 그 때마다
교구
직권자는 제1078조 제2항 제1호에 언급된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에 대한
관면
권을 가지며, 또한 은밀한 경우에 한하여 제1079조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들도 그 조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지키면서
관면
권을 가진다.
② 이
관면
권은, 혼인을 유효화하려 할 때 지체하면 위와 같은 위험이 있고,
사도좌
에 또는
교구
직권자가
관면
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하여는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1081 조 제1079조 제2항에 언급된 본당
사목
구 주임이나
사제
또는
부제
는 외적 법정에서 준
관면
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그것을 혼인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82 조
성사
밖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하여 준
관면
은
교구청
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는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 은밀한 장애가 공개된 장애로 되더라도 외적 법정에서 다른
관면
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참회
담당
법원
(내사원)의 답서가 달리 조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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