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제 1073 조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
제 1074 조 외적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는 장애는 공개된 장애로 여겨지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은밀한 장애다.
제 1075 조 ① 하느님의 법이 어느 경우에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는지를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영세자들에 대하여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는 것도 오직 최고 권위만의 권리다.
제 1076 조 새로운 장애를 도입하거나 또는 현존하는 장애들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제 1077 조 ①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잠정적으로만 혼인을 금지할 수 있다.
교회의 최고 권위만이 금지에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 1078 조 ①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제외된다.
관면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다음과 같다.
1. 성품 또는 성좌 설립의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생 긴 장애.
2. 제1090조에 언급된 범죄 장애.
③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는 결코 관면되지 아니한다.
제 1079 조 ①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혼인 거행 중에 지켜야 할 형식과 공개된 장애든 은밀한 장애든 교회법상의 개개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탁덕의 성품으로 생긴 장애는 제외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올바로 위임받은 거룩한 교역자나 제111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부제도 동일한 관면권을 가진다.
③ 죽을 위험 중에 고해 사제성사고백 행위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진다.
④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교구 직권자에게 전보나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 때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 1080 조 ① 혼인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나고 중대한 손해의 개연적 위험이 없이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얻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할 수 없는 때는, 그 때마다 교구 직권자는 제1078조 제2항 제1호에 언급된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지며, 또한 은밀한 경우에 한하여 제1079조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들도 그 조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지키면서 관면권을 가진다.
② 이 관면권은, 혼인을 유효화하려 할 때 지체하면 위와 같은 위험이 있고, 사도좌에 또는 교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하여는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1081 조 제1079조 제2항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사제 또는 부제는 외적 법정에서 준 관면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그것을 혼인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82 조 성사 밖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하여 준 관면교구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는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 은밀한 장애가 공개된 장애로 되더라도 외적 법정에서 다른 관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의 답서가 달리 조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