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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9 절 부부의 이별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제 1141 조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제 1142 조 미완결된 혼인은 두 영세자들의 사이거나 또는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거나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제 1143 조 ①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②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44 조 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1.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2. 적어도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② 이러한 질문은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제 1145 조 ① 질문은 원칙적으로 입교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한다. 상대편 배우자가 대답할 유예 기간을 청하면, 그 직권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하되, 그 유예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면 그의 침묵은 거부의 대답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 질문은 입교자 편 당사자 자신이 사사로이 하여도 유효하며, 위에 규정된 형식이 준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또한 적법하다.
③ 위의 두 경우에, 질문을 행한 사실과 그 결과가 외적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 1146 조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에 거부의 대답을 하였을 때, 또는 질문이 합적으로 생략되었을 때.
2.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질문을 받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처음에는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로운 동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갈라섰을 때, 다만 제1144조와 제114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147 조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바오로의 특전을 사용하는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혼종 혼인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세례 받은 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148 조 ① 세례 받지 아니한 여러 아내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 받지 아니한 남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후, 그들 중 첫째 아내와 영속하기가 괴롭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을 보존할 수 있으되, 그 외의 아내들은 떠나 보내야 한다. 세례 받지 아니한 여러 남편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 받지 아니한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 받은 후 합법적 형식으로 혼인을 맺어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혼종 혼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그 지방과 주민의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떠나 보내는 첫째 및 그 외의 아내들의 필수적인 것들이 정의그리스도교애덕자연적 공평의 규범에 따라 충분히 배려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149 조 비영세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후 감금이나 박해 때문에 세례 받지 아니한 배우자와의 동거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도 그 동안에 세례 받았더라도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제114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150 조 의문되는 사항에는 신앙의 특전이 법의 혜택을 받는다.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제 1151 조 부부는 부부의 공생을 보전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법적 이유로 면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52 조 ① 배우자는 간통한 상대편 배우자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애덕의 마음으로 가정의 선익을 염려하여 용서를 거부하지도 말고 부부 생활을 깨지도 말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그러나 상대편의 죄과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부의 공생을 가를 권리가 있다. 다만, 간통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에게 원인을 주었거나 또는 그 자신도 간통을 범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죄한 배우자가 간통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 자진하여 상대편 배우자와 부부애로 교제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간주된다. 또 6개월 동안 부부의 공생을 지속하며 교회나 국가의 권위자에게 소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추정된다.
③ 무죄한 배우자가 자진하여 부부의 공생을 갈랐다면, 6개월 안에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별거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관할권자는 모든 사정을 심사하여 무죄한 배우자가 그 죄과를 용서하고 별거를 영구히 연장하지 아니하도록 유도될 수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제 1153 조 ① 부부 중 한편이 상대편이나 자녀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조성하거나 또는 달리 공동 생활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때는, 상대편에게 교구 직권자의 교령(재결)으로 또 지체하면 위험하면 그 자신의 권위로도 갈라설 합법적 원인을 주는 것이다.
② 모든 경우에 별거의 원인이 끝나면 부부의 공생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만 교회의 권위자가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54 조 부부의 별거가 실시되면, 자녀들의 합당한 생활비와 교육이 항상 적절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제 1155 조 무죄한 배우자는 별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갸륵하게 상대편 배우자를 부부 생활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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