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제 1141 조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제 1142 조 미완결된 혼인은 두 영세자들의 사이거나 또는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거나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제 1143 조 ①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②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44 조 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1.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2. 적어도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② 이러한 질문은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제 1145 조 ① 질문은 원칙적으로 입교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한다. 상대편 배우자가 대답할 유예 기간을 청하면, 그 직권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하되, 그 유예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면 그의 침묵은 거부의 대답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 질문은 입교자 편 당사자 자신이 사사로이 하여도 유효하며, 위에 규정된 형식이 준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또한 적법하다.
③ 위의 두 경우에, 질문을 행한 사실과 그 결과가 외적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 1146 조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에 거부의 대답을 하였을 때, 또는 질문이 합적으로 생략되었을 때.
2.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질문을 받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처음에는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로운 동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갈라섰을 때, 다만 제1144조와 제114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147 조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바오로의 특전을 사용하는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혼종 혼인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세례 받은 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148 조 ① 세례 받지 아니한 여러 아내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 받지 아니한 남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후, 그들 중 첫째 아내와 영속하기가 괴롭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을 보존할 수 있으되, 그 외의 아내들은 떠나 보내야 한다. 세례 받지 아니한 여러 남편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 받지 아니한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 받은 후 합법적 형식으로 혼인을 맺어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혼종 혼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그 지방과 주민의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떠나 보내는 첫째 및 그 외의 아내들의 필수적인 것들이 정의그리스도교애덕자연적 공평의 규범에 따라 충분히 배려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149 조 비영세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후 감금이나 박해 때문에 세례 받지 아니한 배우자와의 동거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도 그 동안에 세례 받았더라도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제114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150 조 의문되는 사항에는 신앙의 특전이 법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