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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8 절 혼인의 효과

제 1134 조 유효한 혼인에서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부부들이 그들 신분의 의무와 품위를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써 견고하게 되고 이를테면 축성된다.
제 1135 조 부부 양편은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 1136 조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 1137 조 합법의 자녀들은 유효한 혼인이나 오인된 혼인에서 잉태되거나 출생한 자녀들이다.
제 1138 조 ① 아버지는 정당한 혼인이 지시하는 그 사람이다. 다만 명확한 증거로 그 반대가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이 거행된 날로부터 적어도 180일 후 또는 부부 생활이 해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들은 합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제 1139 조 불법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뒤따른 유효한 혼인이나 오인된 혼인에 의하여 또는 성좌의 답서에 의하여 합법화된다.
제 1140 조 합법화된 자녀들은 교회법상 효과에 관하여 모든 면에서 합법의 자녀들과 동등시된다. 다만 법에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