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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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7 조 중간 소송 사건은 소환으로 재판이 개시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소송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흔히 주 안건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제기되는 때마다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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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8 조 중간 소송 사건은 이 문제와 주 소송 사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여 주 소송 사건을 종결할 관할 재판관 앞으로 서면으로나 구두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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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9 조 ① 재판관은 청구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제기된 중간 소송의 문제가 근거 있고 주 재판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지 또는 처음부터 기각하여야 하는지를 매우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제소가 인정되면 이 문제가 중간 판결 또는 재결로 해결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매우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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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중간 소송의 문제가 종국 판결 전에 해결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면, 주 소송 사건이 종결되는 때에 참작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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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0 조 ① 중간 소송의 문제가 판결로 해결되어야 하면, 구두 쟁송 절차에 관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사항의 중대성을 유의하여 재판관이 달리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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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재결로 해결되어야 하면, 법원은 이 문제를 예심관이나 재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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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1 조 재판관이나 법원은 주 소송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결이나 중간 판결을 당사자의 청구로나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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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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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2 조 ① 소환된 피청구인이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결석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0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답변도 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은 그를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하고 소송 사건이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종국 판결과 그 집행에까지 진행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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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소환이 유용 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을 필요하다면 새로운 소환을 통해서라도 확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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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3 조 ① 소송의 종결 전에 피청구인이 뒤늦게 재판에 출두하거나 답변을 하면, 제1600조의 규정은 지키면서, 그는 논증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의도적으로 더 오래 불필요하게 지체하여 재판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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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송의 종결 전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판결에 대항하여 공격할 수 있다. 만일 피청구인이 합법적 장애로 억류되었었고, 이 사실을 자기 탓이 없이 전에 통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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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4 조 청구인(원고)이 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지정된 날과 시간에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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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은 그를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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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원고)이 재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제1524-1525조의 규범 을 따라 소송 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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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가 뒤늦게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제1593조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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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5 조 ①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이거나 재판에 결석한 당사자는 정당한 장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기의 결석 때문에 발생한 소송 비용을 지불할 의무와 또한 필요하다면 상대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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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이 재판에 결석하였으면, 그들이 소송 비용을 연대 책임으로 지불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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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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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6 조 ①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는 당사자로서나 또는 어느 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한 보조자로서나 소송의 어느 심급에서든지 소송에 참가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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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허가되기 위하여는 자기의 참가할 권리를 간단히 표시하는 소장을 증거 제출 마감 전에 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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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 사건에 참가하는 이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허가되어야 한다. 소송 사건이 증거 제출의 시기에 이르렀다면 참가인에게 그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짧은 소멸 확정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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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7 조 제3자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를 재판에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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