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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11 장 기간의 계산
교회 교리서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00 조 기간은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을 따라 계산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1 조 ① 연속 기간이란 아무런 중단도 없는 것을 뜻한다.
② 유용 기간이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추구하는 이에게 허용되는 기간으로서, 무지나 행위 불능 때에는 경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제 202 조 ① 법률상 1일은 연속적으로 계산된 24시간으로 이루어진 기간을 뜻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자정부터 시작된다. 1주간은 7일의 기간이고, 1월은 30일의 기간이며, 1년은 365일의 기간이다. 다만 월과 연이 달력에 있는 대로 따져져야 된다고 언명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속 기간이면 월과 연이 언제나 달력에 있는 대로 따져져야 된다.
제 203 조 ① 시작하는 날은 기한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한의 시작이 그 날의 시작과 합치하거나 법에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끝나는 날은 기한에 계산된다. 즉 1개월이나 수개월, 1년이나 수년 또는 1주간이나 수주간으로 이루어진 기간은 같은 수의 마지막 날의 종료로 끝나고 또는 그 달에 같은 수의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의 종료로 끝난다. 다만 그 반대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