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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제 7 장 법률 행위
- 제 8 장 통치권
-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 제 2 절 관구장
○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 제 4 절 주교회의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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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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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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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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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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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교회 교리서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제 431 조 ①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이 증진되고 교구장
주교
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이웃의 개별
교회
들이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가 그어진
교회
관구
로 결합된다.
② 면속
교구
들은 앞으로는 원칙상 두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회
관구
지역 내에
존재
하는 개개의
교구
들이나 그 밖의 개별
교회
들은 그
교회
관구
에 속하여야 한다.
③ 관련된
주교
들의 의견을 듣고
교회
관구
를 설정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
의 최고 권위의 소관이다.
제 432 조 ①
관구
공의회
와
관구장
이
교회
관구 내에서 법규범에 따른 권위를 갖는다.
②
교회
관구
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제 433 조 ① 특히 개별
교회
들이 매우 많이 있는 국가들에서 유용성이 있다면
주교회의
가 제안하여 인근의
교회
관구
들이
성좌
에 의하여
교회
연합구들로 연합될 수 있다.
②
교회
연합구는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제 434 조 교회 연합구의 주교들의 집회에 이 연합구 내의 협력과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하는 일이 속하지만, 이 집회에는 이
교회법전
의 조문들에서
주교회의
에 귀속시킨
권력
들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좌
에 의하여 그 집회에 어떤 것이 특별히 허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관구장
제 435 조
교회
관구는
관구장
곧 영도하는
교구
의
대주교
가 지휘한다. 이 직무는
교황
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
에 결부된다.
제 436 조 ①
관구장
이 관하
교구
들에 대하여 소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앙
과
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
하고, 혹시 남용이 있으 면 이를
교황
에게 알리는 일.
2. 관하 교구장
주교
가
교회법
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
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로 순시를 하는 일.
3. 제421조 제2항과 제425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일.
②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관구장
은 개별법으로 규정될 특별한 임무와
권력
을
사도좌
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③
관구장
은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그 밖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없다. 그러나 모든
성당
에서,
주교좌
성당
인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
에게 미리
통고
한 후,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제 437 조 ①
관구장
은
주교
축성
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이미
축성
되었으면
교회법
적 서임 후 3개월 이내에,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교황
에게 견대(팔리움)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와의
친교
안에서
관구장
이 그의 관구 내에서 법률상 부여받는
권력
을
상징
한다.
②
관구장
은
전례
법의 규범에 따라 그가 지휘하는
교회
관구 내의 어느
성당
에서든지 견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구 밖에서는 교구장
주교
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③
관구장
이 다른
관구장
좌로 전임되면 새 견대가 요구된다.
제 438 조 총주교나 수석
주교
의 명의는 명예의 특은 외에는 라틴
교회
에서 아무런 통치권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이들에 대하여
사도좌
의 특전으로나 승인된 관습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제 439 조 ① 전체(전국)
공의회
는 동일한
주교회의
의 모든 개별
교회
들을 위하여, 동
주교회의
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
의 승인 아래 개최된다.
② 관구의 경계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교회
관구에서 개최되는
관구
공의회
에 대하여도 제1항에 정하여진 규범이 유효하다.
제 440 조 ①
관구
공의회
는 동일한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
들을 위하여 그 관구의 교구장
주교
들의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된다. 다만 제439조 제2항은 보존된다.
②
관구장
좌가 공석이면
관구
공의회
는 소집되지 말아야 한다.
제 441 조
주교회의
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공의회
를 소집하는 일.
2.
주교회의
의 지역 내에서
공의회
를 개최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
3. 교구장
주교
들 중에서 전체
공의회
의 의장을 선출하여
사도좌
로부터 승인받는 일.
1
2
3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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