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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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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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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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8 조 하나이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그것들에서 존립한다. 개별 교회들은 주로 교구들이고, 또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 및 대목구와 지목구 그리고 고정적으로 설립된 직할 서리구도 교구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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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9 조 교구는 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되어 자기 목자에게 밀착하고 그에 의하여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 모여서 개별 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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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0 조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성직 자치구장이나 자치 수도원장(아바스)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구장 주교처럼 고유한 목자로서 통치하는 지역적으로 경계가 확정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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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1 조 ① 대목구 또는 지목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직 교구로 설정되지 아니하고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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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할 서리구는 특수하고 매우 중대한 이유 때문에 교황에 의하여 아직 교구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구장 서리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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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2 조 ① 교구 또는 기타의 개별 교회로 설정되는 하느님 백성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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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관련되는 주교회의들의 의견을 들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의 판단에 따라 유용성이 있는 곳에는, 동일 구역 내에 신자들의 예법이나 기타 이와 비슷한 이유로 구별되는 개별 교회들이 설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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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3 조 개별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오로지 최고 권위자의 소임이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개별 교회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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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4 조 ① 어느 교구나 기타의 개별 교회든지 구별되는 부분들 즉 본당 사목구들로 분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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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목을 공동 활동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근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을 특별한 결합으로 예컨대 감목 대리구들로 결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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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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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 주교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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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5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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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이 임무는 그 본성상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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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6 조 어떤 교구의 사목이 위탁된 주교들은 교구장들이라고 불리고, 기타는 명의 주교들이라고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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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7 조 ①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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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 관구 또는 상황의 형편에 따라 주교회의의 주교들은 적어도 3년마다 주교직에 더 적합한 탁덕들과 봉헌 생활회 회원들의 명단을 공동 협의로 비밀히 작성하여 이것을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다만 각 주교들이 주교 임무에 합당하고 적합한 자로 여기는 탁덕들의 이름들을 사도좌에 개별적으로 알리는 권리는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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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구장 주교나 부교구장 주교가 임명되어야 하는 때마다 이른바 3후보들을 사도좌에 제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구가 속하거나 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구의 관구장과 관하 교구장들 및 주교회의의 의장의 제언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이것을 자기의 의견과 함께 사도좌에 전달하는 것은 교황 사절의 소임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교황 사절은 교구 참사회와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사제들 중 어떤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재속과 수도 양편의 성직자들 중 어떤 이들 및 지혜가 뛰어난 평신도들의 견해도 개별적으로 비밀히 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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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 교구에 보좌 주교를 두어야 한다고 여기는 교구장 주교는 이 직무에 더 적합한 탁덕들 중 적어도 3명의 명단을 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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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교들의 선출, 임명, 제청, 또는 지명의 권리와 특전은 앞으로는 국가 권위에게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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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8 조 ① 주교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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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고한 신앙, 품행 방정, 신심, 영혼에 대한 열정, 지혜, 현명 및 인 간적 덕행이 뛰어나고, 또한 담당할 직무를 완수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기타의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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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 평판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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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어도 35세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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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성서학이나 신학이나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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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격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결정적 판단은 사도좌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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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9 조 주교직에 승격된 자는 누구든지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자기 직무에 취임을 하기 전에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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