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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교회 교리서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제 224 조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권리 및 다른 교회법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 외에도 이 제2장의 교회법 조문들에 열거된 의무를 지고 권리도 누린다.
제 225 조 ①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②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
제 226 조 ①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②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제 227 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제 228 조 ①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그들이 법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
② 합당한 학식과 현명과 정직이 뛰어난 평신도들은 법규범에 따른 평의회에서도 전문 위원들이나 자문 위원들로서 교회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제 229 조 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들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 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③ 또한 그들은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제 230 조 ① 주교회의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아니한다.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제 231 조 ①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한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2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되지만, 그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