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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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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2 장 관습
교회 교리서

제 2 장 관습

제 23 조 신자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도입된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다음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제 24 조 ① 어떤 관습이라도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도 합리적인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법에 명시적으로 배척되는 관습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제 25 조 어떤 관습이라도 적어도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법을 도입할 의도로 지켜 온 것이 아닌 한 법률의 효력을 얻지 못한다.
제 26 조 현행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관할 입법권자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되지 아니하였다면 합법적으로 만 30년간 계속 지켜 온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는다. 그러나 미래의 관습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은 교회법을 거슬러서는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만이 우세할 수 있다.
제 27 조 관습은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이다.
제 28 조 제5조 규정은 유효하되, 관습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법률 밖의 것이거나 간에 상반되는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다. 그러나 법률은 백 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을 폐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보편법도 개별 관습들을 폐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