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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제 330 조 주께서 정하신 대로 성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듯이 같은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제 1 관 교황

제 331 조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제 332 조 ① 교황은 합법적 당선을 수락함과 함께 주교 축성으로써 교회에서 완전한 최고 권력을 얻는다. 따라서 교황직에의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새겨져 있다면 수락의 시각부터 그 권력을 얻는다. 만일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없다면 즉시 주교수품되어야 한다.
② 혹시라도 교황이 그의 임무를 사퇴하려면 유효 요건으로서 그 사퇴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올바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아무한테서도 수리될 필요는 없다.
제 333 조 ① 교황은 자기 임무에 의하여 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들과 그 연합들에 대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가지며, 이로써 주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강화되고 보장된다.
교황교회의 최고 목자의 임무 수행 중에 다른 주교들 및 더구나 보편 교회친교로 항상 결합되어 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 임무를 수행할 방식을 개인적으로 혹은 합의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그에게 있다.
교황의 판결이나 교령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용인되지 아니한다.
제 334 조 교황은 그의 임무 수행 중에 주교 대의원 회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주교들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추기경들과 그 밖의 사람들 및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기관들의 보필도 받는다. 이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은 그의 이름과 권위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모든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규범에 따라 수행한다.
제 335 조 교황좌의 공석이나 완전한 유고 때에는 보편 교회의 통치에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하며,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 2 관 주교단

제 336 조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7 조 ① 주교단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
주교단은 이 권력을 세계에 산재하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에 의하여도 행사하되, 그러한 행동이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되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으로 되어야 한다.
주교단보편 교회에 대한 그의 임무를 합의체적으로 수행하는 양식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촉진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제 338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며, 또 공의회를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거나 또한 그 교령들을 승인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소임이다.
공의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공의회에서 지킬 규칙(질서)을 설정하는 것도 교황의 소임이다. 공의회교부들이 교황에 의하여 제안된 문제들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으나 교황으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제 339 조 ① 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들에게만 보편(세계) 공의회에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주교 품위에 승격되지 아니한 다른 이들도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보편(세계) 공의회에 초청될 수 있고, 공의회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그 권위의 소임이다.
제 340 조 혹시라도 공의회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이를 계속하기를 명하거나 해산할 때까지 법 자체로 공의회는 중단된다.
제 341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교령들은 공의회교부들과 함께 교황에 의하여 승인되고 교황에 의하여 추인되며 그의 명령으로 공포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이 없다.
주교단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된 다른 양식에 따라 본 의미의 합의체적 행동을 하여 제정한 교령들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와 동일한 추인과 공포가 필요하다.

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제 342 조 주교 대의원 회의교황과 주교들 사이에 밀접한 연합을 조장하고 또한 신앙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의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으로 보필하며 아울러 세상에서의 교회의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다른 지방들에서 선발되어 정하여진 시기에 함께 모이는 주교들의 회합이다.
제 343 조 주교 대의원 회의의 소임은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건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판정하고 교령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황이 의결권을 부여한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대의원 회의의 결정들을 인준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제 344 조 주교 대의원 회의교황의 권위에 직접 예속되며, 교황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 회합을 가질 장 소를 지정하는 것.
2.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발될 대의원들의 선거를 인준하고 그 밖의 대의원들을 선임하고 임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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