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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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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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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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0 조 주께서 정하신 대로 성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듯이 같은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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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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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1 조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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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2 조 ① 교황은 합법적 당선을 수락함과 함께 주교 축성으로써 교회에서 완전한 최고 권력을 얻는다. 따라서 교황직에의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새겨져 있다면 수락의 시각부터 그 권력을 얻는다. 만일 당선자가 주교 인호가 없다면 즉시 주교로 수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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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혹시라도 교황이 그의 임무를 사퇴하려면 유효 요건으로서 그 사퇴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올바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아무한테서도 수리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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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3 조 ① 교황은 자기 임무에 의하여 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들과 그 연합들에 대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가지며, 이로써 주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에 대하여 가지는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강화되고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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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황은 교회의 최고 목자의 임무 수행 중에 다른 주교들 및 더구나 보편 교회와 친교로 항상 결합되어 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 임무를 수행할 방식을 개인적으로 혹은 합의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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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황의 판결이나 교령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용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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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조 교황은 그의 임무 수행 중에 주교 대의원 회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주교들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추기경들과 그 밖의 사람들 및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기관들의 보필도 받는다. 이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은 그의 이름과 권위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모든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규범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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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5 조 교황좌의 공석이나 완전한 유고 때에는 보편 교회의 통치에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하며,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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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관 주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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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6 조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적 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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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 조 ① 주교단은 보편 교회에 대한 권력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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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단은 이 권력을 세계에 산재하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에 의하여도 행사하되, 그러한 행동이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되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으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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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교단이 보편 교회에 대한 그의 임무를 합의체적으로 수행하는 양식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촉진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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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8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며, 또 공의회를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거나 또한 그 교령들을 승인하는 것은 오로지 교황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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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의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공의회에서 지킬 규칙(질서)을 설정하는 것도 교황의 소임이다. 공의회의 교부들이 교황에 의하여 제안된 문제들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으나 교황으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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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9 조 ① 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들에게만 보편(세계) 공의회에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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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 품위에 승격되지 아니한 다른 이들도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보편(세계) 공의회에 초청될 수 있고, 공의회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그 권위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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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0 조 혹시라도 공의회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이를 계속하기를 명하거나 해산할 때까지 법 자체로 공의회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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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1 조 ① 보편(세계) 공의회의 교령들은 공의회의 교부들과 함께 교황에 의하여 승인되고 교황에 의하여 추인되며 그의 명령으로 공포되지 아니하는 한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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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단이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자유로이 수락된 다른 양식에 따라 본 의미의 합의체적 행동을 하여 제정한 교령들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와 동일한 추인과 공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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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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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2 조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황과 주교들 사이에 밀접한 연합을 조장하고 또한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의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으로 보필하며 아울러 세상에서의 교회의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다른 지방들에서 선발되어 정하여진 시기에 함께 모이는 주교들의 회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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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3 조 주교 대의원 회의의 소임은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건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판정하고 교령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황이 의결권을 부여한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대의원 회의의 결정들을 인준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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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4 조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황의 권위에 직접 예속되며, 교황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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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 회합을 가질 장 소를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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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선발될 대의원들의 선거를 인준하고 그 밖의 대의원들을 선임하고 임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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