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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제 1083 조 ①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주교회의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을 더 높이 정할 자유가 있다.
제 1084 조 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불능 장애가 의문되면, 법률의 의문이든지 사실의 의문이든지 간에 혼인이 저지되지도 말고, 또한 의문 중에는 무효로 선언되지도 말아야 한다.
③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제109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085 조 ①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제 1086 조 ①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③ 혼인을 맺는 당시에 한편이 영세자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거나 그의 영세가 의문스럽다면, 한편 당사자는 세례 받았고 다른 편 당사자는 세례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기까지는, 제1060조의 규범에 따라 혼인의 유효가 추정되어야 한다.
제 1087 조 성품에 선임된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제 1088 조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제 1089 조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당하거나 적어도 잡혀 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유괴자에게서 풀려나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놓인 다음에 자진하여 혼인을 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90 조 ① 어느 특정인과 혼인을 맺을 의도로 그이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이는 그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서로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게 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역시 무효다.
제 1091 조 ① 직계 혈족에서는 합법적 혈족이든지 자연적 혈족이든지 모든 존속과 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은 무효다.
③ 혈족 장애는 중첩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들이 직계의 몇 촌 혈족인지 또는 방계의 2촌 혈족인지 의심되면 그 혼인은 결코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 1092 조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제 1093 조 내연 관계의 장애는 공동 생활이 개시된 후의 무효한 혼인 또는 공공연하거나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남자와 그 여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 1094 조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法定)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