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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2 관 근본 유효화

제 1161 조 ①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합의의 갱신이 없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유효화로서, 장애가 있거나 또한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관면뿐 아니라 교회법상 효과의 소급 적용도 수반하는 것이다.
② 이 유효화는 은전이 수여되는 시각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효과가 소급됨을 뜻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본 유효화는 당사자들이 부부 생활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개연성이 없는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 1162 조 ① 당사자들 양편에나 한편에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는 처음에는 표명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되었거나 간에, 합의가 결함되었으면, 혼인이 근본 유효화될 수 없다.
② 합의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표명되었으면 근본 유효화는 합의 표명의 시각부터만 수여될 수 있다.
제 1163 조 ① 장애 또는 합법적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당사자들 양편의 합의가 지속되어야만 근본 유효화될 수 있다.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그 장애가 끝난 다음에만 근본 유효화될 수 있다.
제 1164 조 근본 유효화는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모르게라도 유효하게 수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 1165 조 ① 근본 유효화는 사도좌로부터 수여될 수 있다.
②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비록 동일한 혼인에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이 겹쳐 있더라도 근본 유효화가 수여될 수 있다. 혼종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하여는 제1125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제1078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관면사도좌에 유보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미 끝났더라도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에 관한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근본 유효화가 수여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