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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구 > 대정 성지(정난주 마리아 묘)

성인명, 축일, 성인구분, 신분, 활동지역, 활동연도, 같은이름 목록
간략설명 가족은 어디 두고 홀로 외로이 부른 신앙의 노래
지번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2 
도로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247번길 102
전화번호 (064)794-2074
팩스번호 (064)794-0409
홈페이지 http://www.peacejeju.com
관련기관 모슬포 성당    
관련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22
유배지에서의 생활

한국교회사의 전반기에 전개된 박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물론, 박해시대에 관한 교회 안팎의 기록에는 순교자들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고, 귀양을 떠난 신도들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귀양간 신도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 대가로 목숨을 구한 이들이기 때문일 게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나, 자신의 향리를 떠나서 귀양다리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신도들의 믿음살이와 살림살이도 우리 교회사의 일부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유배된 신자들과 유배지에서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
 
귀양이란 무엇인가
 
나라와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국가에서 가하는 형벌 가운데 하나로 귀양이 있었다. 조선왕조 때에 이르러 ‘귀양’이라고 하면 국가가 죄인을 그가 살고 있던 고향에서 일정한 거리나 기한을 정해 축출하는 형벌을 말한다. 귀양은 도배나 유배 등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도배는 일정 기간 특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역에 종사시키는 형벌이다. 유배형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다. 유배형은 중죄를 범했을 때 차마 사형에 처하지는 못하고 먼 곳으로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처벌이다. 물론 유배자의 경우에도 속전을 내거나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특사를 받으면 방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았다.
 
유배자들은 유배를 떠나기 전에 대개 곤장 100대의 형벌을 함께 받았고, 하급관리들이 죄인을 유배지까지 압송하여 지방관에게 인계했다. 유배지에서 유배자는 그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유배자는 자신의 처첩이나 자식들과 함께 유배지에서 살 수도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철종 4년(1853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법제화되어 그 가족들은 유배자를 따라가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유배자를 인수받은 지방관은 그 지방의 유력자 가운데에서 보수주인을 선정하여 죄인을 위탁했다. 보수주인은 한 채의 집을 배소로 제공하고 유배 죄인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유배자의 동향을 지방관아에 보고해야 했다.
 
누가 유배되었나
 
신도 유배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유배형의 방식이 적용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창설된 다음해에 이른바 을사추조 적발사건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형조판서 김화진은 체포된 양반 출신 신도들은 방면했던 반면, 중인 출신인 김범우를 충청도 단양 땅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때 김범우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유배에 처해졌다. 김범우의 경우처럼 유배된 신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신앙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배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관헌들에게 체포되었다가 배교한 신도 대부분은 귀양을 떠나야 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내부 고발자 노릇을 ‘충실히’ 수행한 대가로 재판이 끝난 뒤 방면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배교한 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대부분 도배형이나 유배형에 처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9세기 초엽 순조 임금 때에 편찬된 "율례요람"이 있다. 이 책은 각종 범죄별로 여러 사례들을 모아 관아에서 참고하도록 편찬한 책자였다. 여기에는 천주교를 신앙했다가 이를 포기한 사람들이 관청에 적어 바치는 진술조서 양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을 적고 있다.
 
“아무개 저는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사학에 홀려서 사학도들을 따라 몰래 서로 학습하다가 나라의 금지령이 매우 엄중하다는 말을 듣고 학습하기를 폐기하고 개과하고자 하오나, 당초에 학습했던 죄는 면하기 어려우니, 검토하여 조처해 주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대명률에 따라 장 1백, 유 3천리에 처한다.”
 
당시 신도들의 배교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이와 같은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문서의 빈칸에 배교한 신자들의 이름만 적어 넣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곧 이 기록을 보면 일반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배교했다고 해서 곧 방면되지는 않고, 과거의 행적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배교한 신자들은 유배형이나 도배형에 처해졌다.
 
얼마나 유배되었나
 
공부했던 이들은 유배자에 대해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배되었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박해시대 체포된 신자 가운데 순교한 사람보다는 배교하여 자신의 모진 목숨을 이어나간 이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1801년의 신유박해에 관한 종합적 기록인 "사학징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던 신자 가운데 4분의 3정도가 자신의 신앙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자료에서 다수의 신앙 포기자보다는 소수의 순교자를 주목하게 된다. 이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했던 다수의 신자에게 우리의 관심은 함께 주어져야 한다. 이들은 순교한 사람보다 더 긴 세월을 예수와 교회를 생각하도록 운명 지어졌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유배지에서의 삶
 
신앙 때문에 귀양다리로 전락한 신자는 유배지 주민들로부터 “희롱과 학대,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지내야 했다. 1801년에 유배된 사람들은 대왕대비 김씨의 명에 따라 각 지방 고을에 1명씩 보내어 상호 연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리고 신도들은 유배지에서 다른 유배자들이나 주민들과도 격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천주교의 유포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다.
 
1801년의 박해 때에는 천주교 사건에 관계된 유배자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특별히 만들기도 했다. 이 규정에는 유배자를 특별한 곳에 구류해 두고 담장 밖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외부인뿐만 아니라 보수주인댁 집안사람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오가작통 규정을 활용하여 여러 집들이 합심 협력해서 유배자를 감독하고, 닷새나 열흘마다 유배자의 동향을 지방관에게 보고하라고 명했다. 이처럼 철저한 규정이 당시 사회에서 과연 그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그러나 유배된 신자들은 약간의 예외가 있었겠지만 대개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살아야 했음이 원칙이었다.
 
유배지에서 신고로운 삶을 보내던 신자들 가운데 1801년의 유배자 최해두와 같은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참회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배자의 믿음살이와 살림살이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유배된 신자들은 천주교 신앙에 맛들인 바 있었지만, 형편을 감당하기 어려워 배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행동과 그 믿음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출처 : 조광 이냐시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경향잡지, 2001년 10월호]


박해 때 귀양간 여성 신도들
 
박해시대 교회사에서는 천주교 신앙을 용감히 실천한 많은 여성 신도들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순교하거나 유배당하는 것으로 신앙의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강완숙 골룸바(1769-1801년)나 윤점혜 아가타(?-1801년)의 활기찬 움직임을 통해서 새 시대의 조짐을 찾게 된다. 이순이 루갈다(1781-1801년)의 순결을 높이 평가하고, 그 밖의 많은 여성의 순교를 기린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는 이 여성 순교자 외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귀양을 가야 했던 여성 신도들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들의 삶은 우리 교회사의 한 장면을 이루고 있다.
 
신앙을 실천한 여성들
 
박해시대에 많은 여성은 가정을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적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배필로서 순결을 다짐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했다. 동정녀들 이외에 청상과부들도 함께 작은 공동체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의 동정생활은 이해될 수 없었고 용납되지도 않았다. 이에 그들은 ‘허가의 처’였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스스로 쪽찌고 함께 살았다. 그들은 허무한 세상의 자녀이지만 영생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자신을 ‘허가의 과부’라고 했다. ‘허가’는 성씨가 아니라 ‘허무’를 지칭하던 말이다.
 
박해가 일어나자 이 ‘허가의 처들’도 모조리 끌려갔다. 성리학에 고착된 당시의 관념은 그들에게 천주교 신앙과 동정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한 고문을 받으며 신앙의 포기를 강요당했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자 했던 이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다. ‘허가의 처’라고 자칭하던 동정녀 정순매는 고향인 여주로 환송되어 목이 잘렸다. 반면에 ‘허가의 처’ 이득임처럼 고문에 못 이겨 신앙을 포기한 이들은 귀양을 갔다. 그는 전라도 장흥 땅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홍순이 루치아도 천주교 신앙 때문에 귀양을 갔다. 그는 당시 대표적 여성 신도였던 강완숙의 딸이며, 홍필주 필립보(1773-1801년)의 누이였다. 루치아는 어머니가 주문모 신부를 모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체포된 뒤 이를 추궁하던 관료들로부터 어머니를 지키려고 “형벌을 참아가면서도 고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도 그는 “엎드려 빌건대, 저를 죽여서 어머니와 오라비의 생명을 대속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문관에게 읍소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오라비는 순교하고, 그는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되었다.
 
이순이와 정명련(정난주)의 삶
 
1801년의 박해에서 우리는 두 여성의 삶과 죽음을 대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동정 부부 이순이 루갈다의 순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사영의 처 정명련 마리아(일명 정난주)의 삶이다. 서울의 명문 양반 집 규수인 이순이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 동정생활을 하고자 했다. 그는 친척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중철과 결혼했지만, 결혼 뒤 순교할 때까지 4년 동안 남매처럼 지냈다. 이 동정생활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반려자가 되려던 수도자적 신앙을 실천했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은 당시 성리학적 사회 관습을 통렬히 거부해 나갔다.
 
이순이는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표현된 것처럼 “이 역사의 가장 감동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유항검과 유중철에 연좌되어 평안도 벽동에 관비로 충정당했다. 그는 자신이 순교자가 되지 못하고 관비로 전락하는 것을 무척 억울하게 여겨, 귀양길을 떠나면서도 줄곧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의 소망대로 그는 순교자가 되어 ‘순교와 동정이라는 이중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한편, 또 다른 순교, 살아서 매번 견뎌야 하던 순교가 있었다. 황사영이 신앙 때문에 처형된 뒤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되어 그의 어머니 이윤혜는 거제도로 귀양을 가서 관비가 되었다. 그의 어린 아들은 전라도 영암 땅 추자도에 노비로 보내졌다. 그의 처 정명련은 제주도 대정현에 귀양 가서 관비가 되었다. 그는 시대를 주름잡던 지식인 다산 정약용의 친조카 딸이었다. 그는 명문 출신의 귀염받던 새색시였고, 두 살배기 젖먹이 황경한의 어미였다. 정명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아들을 추자도에 떼어놓고 귀양지 제주도로 가야만 했다. 이순이는 죽었지만, 정명련은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그곳에서 평생을 관비로 살아야 했다.
 
귀양지의 여성 신도들
 
조선왕조에서 여성 범죄자는 흔히 지방에 유배당해 관비로 충정되었다. 중요한 범죄자의 어머니나 처첩들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딸들도 연좌에 걸려 관비가 되어 지방으로 쫓겨났다.
 
조선왕조에서 관비는 무슨 일을 했을까? 관비는 지방 관청의 허드렛일을 맡았으나 가장 보편적인 일은 ‘방지기’였다. 방지기란 중앙에서 파견되어 잠시 다녀가는 하급 관원이나 군관들과 동거하면서 그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던 존재였다. 이렇게 관비는 지방관의 명령에 따라 뭇 남성의 객고를 풀어주는 노리개가 되어야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주교 신앙 때문에 지방에 귀양가서 관비가 된 많은 여성 신도를 생각하게 된다. 그들 가운데는 ‘허가의 처’라고 자칭하면서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평생 동정을 지키고자 했던 갸륵한 처녀들도 있었다. 당당한 양반 집 규수로 지내던 여성들도 하루아침에 방지기가 되어 지방 현지의 위안부로 전락해 갔다. 이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으며, 계속되는 순교의 삶일 수도 있었다.
 
1866년의 박해 때 순교한 남종삼(1817-1866년) 성인의 부인 이조이와 두 딸은 남종삼이 사형을 당한 뒤 관비가 되어 끌려갔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관비로 유배된 경상도 창녕에는 마침 남종삼과 동문수학하던 사람이 지방관으로 있었다. 이 때문에 이조이는 그 지방관의 보호로 방지기 신세만은 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런 행운이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
 
천주학쟁이 출신 방지기 가운데 그 신고스러운 삶 속에서도 신앙의 불씨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또 다른 우리 자매들은 그 고통스런 삶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신앙을 증오하고 저주하기도 하였으리라.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많은 여성 신도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귀양갔다. 하느님의 배우자로 살고 싶었던 여인들,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다고 배워온 조선의 여성들이 신앙 때문에 관비로 살았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 순간 목숨을 내놓는 순교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생활과 신앙을 좀 더 많이 알고 기억해야 하리라.
 
우리는 동정녀 이순이 루갈다를 아끼며 그의 순교를 높이 받든다. 그의 순결과 굳은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그에게 순교는 분명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 땅 끄트머리에서 방지기로 전락하였을 정명련 마리아의 고통과 고뇌를 생각해야 한다. 아마도 정 마리아는 여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절을 잃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쩌면 그 고통의 삶에도 하느님의 숨은 뜻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명련은 분명 자랑스런 우리 신앙의 선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순이의 순결과 함께 정명련을 비롯한 여성 신도 관비들의 고통과 절망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 방지기들의 고통과 절망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순이의 순교가 장한 행동이었다면, 신앙 때문에 방지기가 되어야 했던 이들의 삶도 장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 방지기 여성 신도들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오늘의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고통과 희망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출처 : 조광 이냐시오, 경향잡지, 200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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