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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을 공포한다.
종교 문제의 사회적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

서론

[종교자유선언] 1.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을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날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1) 그리하여 강제를 받지 않고 의무를 자각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고 행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공권력에 대한 법적 한계를 요구하고 있다. 인간 사회의 이러한 자유 요구는 주로 인간 정신의 가치, 특히 사회 안의 자유로운 종교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바티칸 공의회는 사람들의 이러한 열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그 열망이 진리정의에 온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공의회는 이를 위하여 교회의 거룩한 전통과 교리자세히 살펴, 거기에서 언제나 옛것과 조화를 이루는 새것을 이끌어 낸다.
먼저, 거룩한 공의회인간하느님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하느님께서 직접 인류에게 알려 주셨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 유일한 참종교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안에 있음을 믿는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임무를 교회에 맡기셨다. 한편 모든 사람은 진리, 특히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며, 깨달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아울러 거룩한 공의회는 이 의무가 인간 양심에 다가가 그 양심을 사로잡고, 인간 정신에 부드럽고 힘차게 파고드는 진리는 오로지 진리 그 자체의 힘으로 드러날 뿐이라고 천명한다. 인간하느님경배할 의무를 다하고자 요구하는 종교 자유는 시민 사회에서 어떠한 강압도 받지 않는 자유와 관련되므로, 참종교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에 대한 개인과 사회도덕적 의무에 관한 가톨릭의 전통 교리는 온전히 보존된다. 더 나아가 공의회는 이 종교 자유를 다루면서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와 사회의 법적 질서에 관한 최근 교황들의 가르침을 펼치고자 한다.

I. 종교 자유의 일반적 원리

2. 종교 자유의 근거와 대상

[종교자유선언] 2. 이 바티칸 공의회인간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 단체의 강제, 온갖 인간 권력의 강제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곧 종교 문제에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나 단체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 위에, 종교 자유의 권리는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 존엄성은 계시하느님 말씀과 이성 그 자체로써 인식된다.2) 종교 자유의 이러한 인간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을 받아 시민권이 되어야 한다.
이성과 자유 의지를 지니고 태어나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깨달은 그 진리를 따르고 또 자신의 온 삶을 그 진리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아야만 본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그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의 주관적 상태보다 인간본성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니며, 또한 올바른 공공 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이 권리의 행사는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3. 종교 자유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종교자유선언] 3.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지혜와 사랑의 계획으로 온 우주와 인간 사회에 질서를 세우시고 이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하느님 법을 인간 생활의 최고 규범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의 인자하신 섭리로 불변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 법에 인간을 참여시키셨다.3)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적절한 방법으로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바르고 참된 판단을 하도록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진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곧, 자유로운 연구, 교육과 훈련,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로써 탐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서로 진리 탐구를 돕고자 이미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다고 여기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는 인격적인 동의로써 굳게 따라야 한다.
인간은 자기 양심을 통하여 하느님 법의 명령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목적인 하느님께 이르려면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양심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종교 문제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 실천은 본질상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직접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내적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인간권력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4) 그렇지만 인간사회성 자체가 내적인 종교 행위를 외적으로 표명하고, 종교 문제에서 다른 사람과 상통하고, 공동체적으로 자기 종교를 신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올바른 공공 질서를 지키는 자유로운 종교 실천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불의이며, 하느님께서 인간 생활을 위하여 세우신 질서 자체를 짓밟는 것이다.
더욱이, 종교 행위는 인간이 자기 신념에 따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그 본질상 지상적 현세적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세적 공동선의 증진을 본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 권력은 그 시민들의 종교 생활을 인정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 권력종교 행위를 지도하거나 제지하려 든다면 이는 그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종교 단체의 자유

[종교자유선언] 4. 종교 문제에서 강요받지 않을 개인의 종교 자유는 단체로 행동할 때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인간종교 자체의 사회성이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 질서의 정당한 요구를 어기지만 않으면, 종교 단체는 자체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고, 최고 존재를 공공연히 예배하며, 그 구성원들이 종교 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교리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이 그 종교 원리에 따라 고유한 생활을 하도록 협력하게 하는 제도들을 증진할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종교 단체는 국가 권력의 법률 조치나 행정 행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자체의 교역자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임명하고 이동시키며, 외국의 종교 권위나 단체들과 교류하고, 종교 건물을 세우며, 적합한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또한 종교 단체는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네 신앙을 말이나 글로 공공연히 가르치고 증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신앙을 전파하거나 종교 관습을 소개할 때, 특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떳떳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강제적인 설득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삼가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자기 권리에 대한 남용이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여겨야 한다.
그 밖에도 종교 단체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사회 조직과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독특한 힘을 지닌 자기네 교리의 가치를 자유롭게 보여 주는 것도 종교 자유에 귀속된다. 끝으로 인간이 자기 종교심에 이끌려 자유로이 모임을 갖거나 교육, 문화, 자선, 사회 단체를 설립할 권리는 인간사회성과 종교의 본질 그 자체에 근거한다.

5. 가정의 종교 자유

[종교자유선언] 5. 가정은 원초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 사회로서, 부모의 지도 아래 집안에서 자유로이 종교 생활을 실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부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할 종교 교육 방침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 권력부모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나 다른 교육 수단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선택자유를 이유로 부모들에게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 수업에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종교 교육을 완전히 도외시한 획일적인 교육 제도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6. 종교 자유의 보호

[종교자유선언] 6. 사회공동선인간이 자기 자신의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주로 인간의 권리 보호와 의무 이행으로 이루어지므로,5) 시민, 사회단체, 국가 권력,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들은 모두 그 나름대로 공동선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의 의무다.6) 따라서 국가 권력은 시민들이 종교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종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또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충실함으로써 얻는 정의평화의 혜택을 바로 그 사회가 누릴 수 있도록, 정당한 법률과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써 모든 시민의 완전한 종교 자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종교 생활의 증진에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하여야 한다.7)
국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법 질서 안에서 한 종교 단체에 특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시민과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은 바로 그 자체가 사회공동선인 시민의 법적 평등종교적 이유로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이 폭력이나 위협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어느 종교에 대한 신봉이나 배척을 강요하거나, 어느 종교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나 어느 지역 또는 특정 단체에서 종교를 말살하거나 억압하려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폭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더더욱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과 인류 가족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7. 종교 자유의 한계

[종교자유선언] 7.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 사회 안에서 행사되므로, 그 권리 행사는 어떤 제한 규범의 구속을 받는다.
모든 자유의 사용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의 도덕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이든 사회 단체든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의무, 그리고 모든 이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도덕률을 지켜야 한다. 누구에게든 정의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 사회종교 자유의 허울 아래 일어날 수 있는 폐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히 국가 권력이 그러한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그 보호는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인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규범은 모든 국민의 화합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며, 또 참된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공존 질서인 완벽한 치안 유지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수호하여야 할 공공 도덕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동선의 근본 요소이며, 공공질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사회생활은 완전한 자유를 수호하여야 하고 인간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

8. 자유 행사에 대한 교육

[종교자유선언] 8. 현대인은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를 구실로 일체의 종속을 거부하고 정당한 복종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임무를 지닌 사람들에게 권유한다. 도덕 질서에 따라 정당권위에 복종하며 진정한 자유사랑하는 사람, 곧 자신의 생각으로 진리에 비추어 사물을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바르고 옳은 것은 무엇이든 추구하도록 힘쓰며 다른 사람과 기꺼이 협력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권고한다.
그러므로 종교 자유인간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이바지하여야 하며 또 이를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II. 계시에 비추어 본 종교 자유

종교 자유에 관한 가르침은 계시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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