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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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6. 종교 자유의 보호

[종교자유선언] 6. 사회공동선인간이 자기 자신의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주로 인간의 권리 보호와 의무 이행으로 이루어지므로,5) 시민, 사회단체, 국가 권력,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들은 모두 그 나름대로 공동선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의 의무다.6) 따라서 국가 권력은 시민들이 종교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종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또 하느님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충실함으로써 얻는 정의평화의 혜택을 바로 그 사회가 누릴 수 있도록, 정당한 법률과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써 모든 시민의 완전한 종교 자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종교 생활의 증진에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하여야 한다.7)
국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법 질서 안에서 한 종교 단체에 특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시민과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은 바로 그 자체가 사회공동선인 시민의 법적 평등종교적 이유로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이 폭력이나 위협 또는 다른 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어느 종교에 대한 신봉이나 배척을 강요하거나, 어느 종교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나 어느 지역 또는 특정 단체에서 종교를 말살하거나 억압하려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폭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더더욱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과 인류 가족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