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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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 종교 자유의 근거와 대상

[종교자유선언] 2. 이 바티칸 공의회인간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 단체의 강제, 온갖 인간 권력의 강제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곧 종교 문제에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나 단체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 위에, 종교 자유의 권리는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 존엄성은 계시하느님 말씀과 이성 그 자체로써 인식된다.2) 종교 자유의 이러한 인간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을 받아 시민권이 되어야 한다.
이성과 자유 의지를 지니고 태어나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깨달은 그 진리를 따르고 또 자신의 온 삶을 그 진리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아야만 본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그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의 주관적 상태보다 인간본성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니며, 또한 올바른 공공 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이 권리의 행사는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