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시민
사회는
종교 자유의 허울 아래 일어날 수 있는 폐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므로, 특히 국가
권력이 그러한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그 보호는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인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규범은 모든 국민의 화합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며, 또 참된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공존 질서인 완벽한 치안 유지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수호하여야 할 공공
도덕을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동선의 근본 요소이며, 공공질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사회생활은 완전한
자유를 수호하여야 하고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