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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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4. 종교 단체의 자유

[종교자유선언] 4. 종교 문제에서 강요받지 않을 개인의 종교 자유는 단체로 행동할 때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인간종교 자체의 사회성이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 질서의 정당한 요구를 어기지만 않으면, 종교 단체는 자체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고, 최고 존재를 공공연히 예배하며, 그 구성원들이 종교 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교리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이 그 종교 원리에 따라 고유한 생활을 하도록 협력하게 하는 제도들을 증진할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종교 단체는 국가 권력의 법률 조치나 행정 행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자체의 교역자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임명하고 이동시키며, 외국의 종교 권위나 단체들과 교류하고, 종교 건물을 세우며, 적합한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또한 종교 단체는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네 신앙을 말이나 글로 공공연히 가르치고 증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신앙을 전파하거나 종교 관습을 소개할 때, 특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떳떳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강제적인 설득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삼가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자기 권리에 대한 남용이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여겨야 한다.
그 밖에도 종교 단체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사회 조직과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독특한 힘을 지닌 자기네 교리의 가치를 자유롭게 보여 주는 것도 종교 자유에 귀속된다. 끝으로 인간이 자기 종교심에 이끌려 자유로이 모임을 갖거나 교육, 문화, 자선, 사회 단체를 설립할 권리는 인간사회성과 종교의 본질 그 자체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