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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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5. 결론

[종교자유선언] 15. 현대인은 사적으로 공적으로 종교자유롭게 신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종교 자유는 여러 나라의 헌법이 이미 시민권으로 선언하였고 또 국제 문서도 이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39)
그러나 종교 예배자유를 헌법으로 공인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공권력으로 국민의 종교 신봉을 가로막고 종교 단체의 생활을 극히 곤란하고 불안하게 하는 정부도 없지 않다.
전자와 같은 이 시대의 밝은 징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통탄할 후자의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규탄하는 거룩한 공의회는 특별히 인류 가족의 현재 상황에서 종교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깊이 헤아려 주기가톨릭 신자들에게 권유하고 온 인류에게 간청한다.
모든 민족이 날로 더욱 하나가 되고,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더욱 긴밀한 관계로 결속되며, 마침내 각자의 책임 의식이 증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인류가 평화와 화합을 이루고 다지려면 지상 어디서나 종교 자유가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에서 자유로이 종교 생활을 영위할 인간 지고의 의무와 권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온 인류가 사회에서 종교 자유의 원칙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은총성령의 힘으로 저 숭고하고 영원한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자유”(로마 8,21)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빈다.
거룩한 공의회교부들은 이 선언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5년 12월 7일
가톨릭 교회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