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생활에 대단히 필요한 이러한 임무는 오늘날 라틴
교회의 현행 규율대로는 많은 지역에서 그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제직은 앞으로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품계로서 복구될 수 있을 것이다.
영혼들의
사목을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부제들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어디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러 가지 관할 지역
주교회의들이 바로
교황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일이다. 이
부제직은
교황의
동의를 얻어 나이 많은
기혼자들에게 수여할 수 있고 또한 적합한 젊은이들에게도 수여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독신제 법이 확고히 존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