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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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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의록

1964년 11월 6일의 제123차 전체 회의에서 지극히 거룩한 공의회의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지
교회에 관한 의안에서 제시되어 투표에 붙여지는 교리의 ‘신학적 성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교리 위원회는 교회에 관한 의안 제3장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그 물음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자명한 대로, 공의회의 문안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아는 일반 법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 기회에 교리 위원회는 1964년 3월 6일의 위원회 선언을 상기시키고 있어, 그 본문을 여기에 전재한다.
“공의회의 관습과 현 공의회사목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교회가 믿어야 할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관한 것들도 결정하며, 이를 공의회가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공의회교회의 최고 교도권의 가르침으로 제시하는 다른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바로 거룩한 공의회의 정신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여야 한다. 공의회의 정신은 신학적 해석의 규범에 따라 그 다루는 소재에서나 말하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단체성의 의미)
그러고 나서 더 높은 권위로부터 교회에 관한 의안 제3장의 수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 주석이 전달된다. 따라서 그 제3장에 제시된 가르침은 이 주석의 정신과 견해에 따라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