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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사전 설명 주석

“위원회는 수정안들의 심의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견해들을 전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 ‘단체’는 ‘엄밀한 법률적’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 곧 자기 권력을 자신의 단장에게 위임하여 버린 평등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조직과 권위계시에서 이끌어 내야 하는 확고한 집단에 대한 의미로 이해된다. 그 때문에 수정안 12에 대한 답변에서 열두 사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확고한 단체 또는 집단의 형태로’ 세우셨다고 명백히 말한다. 수정안 53c도 참조. 같은 이유에서 주교들의 ‘단체’에 대하여 ‘단’ 또는 ‘집단’이라는 말도 여기저기에 쓰인다. 한편으로 베드로사도들, 또 다른 한편으로 교황주교들 사이의 병행 비교는 사도들의 특권이 그 후계자들에게 전수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분명하거니와 단체의 단장과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첫째 관계(베드로-사도들)와 둘째 관계(교황-주교들) 사이의 ‘비례’만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22항에서 ‘동일한’이 아니라 ‘비슷한’ 이치로 쓰도록 결정하였다. 수정안 57 참조.
2. 누구나 주교 축성의 힘으로 그리고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친교주교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제22항 1의 끝 참조. ‘축성’으로 거룩한 ‘임무’의 ‘존재론적’ 참여가 주어지고, 성전에서 의심 없이 명백한 대로, 전례적 참여도 주어진다. ‘권력’이 아니라 ‘임무’란 말이 신중하게 쓰이고 있다. 권력이란 말은 권력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행사를 하려면 교계권위를 통하여 ‘교회법적’ 또는 ‘법률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권력의 결정은 구체적인 직무의 부여나 수하의 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최고 권위가 승인한 ‘규범’에 따라 주어진다. 이러한 상위 규범은 ‘사안의 본질상’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계적으로 협력하는 ‘여러 주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교’는, 이를테면 ‘법’으로 성문화되기 전에, 교회의 ‘생활 속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으뜸과 그 구성원의 ‘교계적’ 친교가 요구된다고 명백히 말한다. ‘친교’는 고대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특히 동방에서처럼) 크게 존중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막연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형식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유기체적 실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거의 만장 일치로 ‘교계적 친교 안에서’로 써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수정안 40과 제24항 아래에서 교회법적 임명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참조.
주교들의 재치권에 관한 최근 교황들의 문서들은 이 필요한 권력 결정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주교단은, 단장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교황의 완전한 권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그러한 진술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주교단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그 단장과 함께 이해되며, ‘그는 주교단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또 보편 교회목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보존한다.’ 달리 말하면 교황과 집단으로 여겨지는 주교들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교황과 주교들과 함께 있는 교황이 구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황주교단의 단장이므로 교황 홀로 어느 모로도 주교들의 소관이 아닌 어떤 일들, 예컨대 주교단을 소집하고 지도하고 행동 규범을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수정안 81 참조. 그리스도의 양 떼 전체를 돌보는 일이 교황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천하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개인적인 방식으로든 합의체적인 방식으로든 이 사목의 실행에 알맞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교황의 판단에 달려 있다. 교황교회의 선익을 고려하여 자기 재량에 따라 합의체적 사목 수행을 조정하고 증진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4. 교황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자신의 임무가 요구하는 대로 언제나 자기 뜻대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교단이 언제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성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엄밀하게’ 합의체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언제나 ‘충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다만 간격을 두고 오로지 ‘단장이 동의할 때에만’ 엄밀한 합의체적 행동을 한다. 그리고 ‘단장이 동의할 때에만’이라고 하지만, 이를 마치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동의’라는 용어는 그와 반대로 단장과 구성원 사이의 ‘친교’를 상기시켜 주며, 단장에게 고유한 ‘행동’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 사실은 제22항의 2에서 명백히 강조되고 또 그 말미에서 설명되고 있다. ‘오로지’라는 부정적 표현은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최고 권위로 승인된 ‘규범’이 언제나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정안 84 참조.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주교들과 ‘그 단장’인 교황의 결합에 관하여 말하며 결코 교황과 ‘독립하여’ 주교들의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단장의 행동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 ‘단체’의 개념에서 분명하듯이, 주교들은 단체로서 행동할 수 없다. 교황과 모든 주교의 이러한 교계친교성전 안에서 확실히 관례적인 것이다.
주 의: 교계친교가 없으면 성사적-존재론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교회법적-법률적 측면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합법성’과 ‘유효성’에 관한 문제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별히 갈라진 동방 교회에서 실제로 행사되고 있는 권력에 관련되고 또 그 해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이 문제는 신학자들의 토론에 맡겨 둔다.”
페리클레스 펠리치
사모사타 명의 대주교
공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