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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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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바티칸공의회문헌 본문 (총 24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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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를 시작하며 교부들이 교황의 동의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1962년 10월 20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개막메시지)
더 나아가
공의회
의 노력으로 신앙의 빛이 더더욱 강렬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희망하며 영성의 쇄신을 기대합니다. 거기에서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교육의 폭넓은 확산과 같은 인류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
(개막메시지)
먼저, 민족들 간의 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쟁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평화를 간절히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염원합니다. 교회는 교황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평화에 대한 사랑, 평화에 대한 의지를 끊임없이 널리 선포하여 왔으며, 언제나 평화를 위한 모든 진지한 노력에 온 마음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교회는 민족들의 화합을 위하여 그리고 상호 협력과 존중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의회
자체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가진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이며 가시적인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인종과 민족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다 형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
(전례헌장)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
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을 공포한다.
서론
(전례헌장)
[전례헌장] 1. 거룩한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또 모든 이를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 데에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배려도 자기 소임으로 여긴다.
3. 전례 헌장과 다른 예법들
(전례헌장)
[전례헌장] 3.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
는 전례의 증진과 쇄신에 대한 다음의 원칙들을 상기시키고 실천 규범들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들과 규범들 가운데에는 로마 예법과 모든 다른 예법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하여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실천 규범들은, 바로 사안의 본질상 다른 예법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면, 오로지 로마 예법에 관련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4. 합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예법의 존중
(전례헌장)
[전례헌장] 4. 끝으로,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거룩한
공의회
는 어머니인 거룩한 교회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예법을 동등한 권리와 영예로 존중한다고 선언하며 이 예법들이 앞으로도 보존되고 온갖 방법으로 증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전한 전통의 정신에 따라 신중하게 완전히 재검토되어, 새로운 힘으로 현대의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게 되기를 바란다.
II. 전례 교육과 능동적 참여의 촉진
(전례헌장)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먼저 영혼의 목자들이 전례의 정신과 힘에 완전히 젖어들고 또 전례의 스승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성직자의 전례 교육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III. 거룩한 전례의 쇄신
(전례헌장)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
는 한층 더 일반적인 이 규범들을 제정한다.
V. 전례적 사목 활동의 증진
(전례헌장)
그러므로 이러한 전례적 사목 활동을 교회 안에서 더욱더 증진하도록 거룩한
공의회
는 결정한다.
47. 미사와 파스카 신비
(전례헌장)
[전례헌장] 49. 그러므로 미사의 희생 제사가 그 예식의 형식까지도 충만한 사목적 효과를 얻도록, 거룩한
공의회
는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55. 양형 영성체
(전례헌장)
양형 영성체는 트리엔트
공의회
에서 세워진 확고한 교리 원칙으로5) 사도좌에서 규정한 경우에 주교들의 판단에 따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허락될 수 있다. 예컨대, 수품자가 자기 서품 미사에서, 서원자가 자기 수도 서원 미사에서, 새 신자가 세례에 이어지는 미사에서 그러할 수 있다.
56. 미사의 단일성
(전례헌장)
[전례헌장] 56. 어느 모로든 미사가 구성되는 두 부분, 곧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
는 영혼의 목자들이 교리 교육의 전수에서 신자들이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전체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전례헌장] 57. 1) 사제직의 단일성이 적절히 드러나는 공동 집전은 서방이나 동방의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의 권한을 다음의 경우들에까지 확장한다고
공의회
는 결정한다.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① 나.
공의회
, 주교회의, 시노드의 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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