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공의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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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성경, 설교, 전례적 교리 교육 3) 전례의 더 직접적인 교리 교육도 모든 방법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식 자체 안에서 사제나 관련 봉사자가, 오로지 더 적절한 때에만, 미리 쓰여진 말이나 비슷한 말로 짤막한 권고를 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5. 양형 영성체 양형 영성체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세워진 확고한 교리 원칙으로5) 사도좌에서 규정한 경우에 주교들의 판단에 따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허락될 수 있다. 예컨대, 수품자가 자기 서품 미사에서, 서원자가 자기 수도 서원 미사에서, 새 신자가 세례에 이어지는 미사에서 그러할 수 있다. 56. 미사의 단일성 [전례헌장] 56. 어느 모로든 미사가 구성되는 두 부분, 곧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영혼의 목자들이 교리 교육의 전수에서 신자들이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전체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64. 세례 준비기 [전례헌장] 64.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어른들의 세례 준비기를 복구시켜,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교리 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세례 준비기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 시기에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들로 성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5. 세례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68. 세례 예식에서는,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세례 받을 사람이 많을 때에 적용할 예식도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히 선교 지역에서, 교리 교사들이 또 일반적으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에, 신자들이 쓸 수 있는 짧은 세례 예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109. 사순 시기 [전례헌장] 109. 사순 시기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히 세례의 기억이나 준비를 통하여 또 참회를 통하여 신자들이 더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며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전례에서나 전례 교리 교육에서 이 두 가지 성격이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109. 사순 시기 나) 참회의 요소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교리 교육에서는 죄의 사회적 결과와 함께,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므로 이를 멀리하여야 한다는 참회의 저 고유한 본질을 신자들의 마음에 박아 주어야 한다. 또한 참회 행위에서 교회의 역할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촉구하여야 한다. 119. 선교 지역의 성음악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18. 서론 이 거룩한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발자취를 따라 그 공의회와 더불어,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 친히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사도들을 파견하셨으며(요한 20,21 참조), 그들의 후계자들 곧 주교들이 당신 교회 안에서 세상 끝 날까지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다고 가르치며 선언한다. 참으로 주교직 자체가 하나로서 갈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복된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앞에 세우시고 베드로 안에 신앙의 일치와 친교의 영속적이고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를 마련하셨다.1) 교황의 거룩한 수위권의 설정, 영속성, 권한과 성격 그리고 교황의 그르칠 수 없는 교도권에 관한 교리를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신자가 굳게 믿어야 할 것으로 거듭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2) 온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살아 계신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에 관한 교리를 모든 사람 앞에 천명하고 선언하기로 결정한다. 20.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 그러므로 주교들은 공동체의 봉사 직무를 협조자인 신부들과 부제들과 함께 받아들여,11) 하느님의 대리로서 양 떼를 다스리는12) 그 목자들이 되고, 교리의 스승, 거룩한 예배의 사제, 통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13) 또한 주님께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특별히 맡기시어 그 후계자들에게 전수되는 임무가 영속하듯이, 사도들의 교회 사목 임무도 영속하며 주교들의 거룩한 품계에서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14)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적 제도에 따라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가르친다.15)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들이므로, 주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주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루카 10,16 참조).16) 25. 가르치는 임무 [교회헌장] 25. 주교들의 주요 임무 가운데 첫째는 복음 선포이다.39)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진정한 스승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이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게 믿고 살아가야 할 신앙을 선포하고, 계시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마태 13,52 참조)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며, 그 신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자기 양 떼를 위협하는 오류를 경계하여 막는다(2티모 4,1-4 참조). 교황과 친교를 이루며 가르치는 주교들은 하느님의 보편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한다. 신자들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린 자기 주교의 판단에 일치하여야 하고,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를 따라야 한다. 교황의 유권적 교도권에 대하여는, 비록 교좌에서 말하지 않을 때에도, 특별한 이유로 의지와 지성의 이 종교적 순종을 드러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곧 교황의 최고 교도권을 공손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주로 문서의 성격이나 동일한 교리의 빈번한 제시나 표현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교황의 생각과 의향대로, 교황이 내린 판단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25. 가르치는 임무 그리고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당신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의 결정에서 오류가 없기를 바라셨던 이 무류성은 교회가 거룩하게 보전하고 충실히 설명하여야 할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루카 22,32 참조),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42)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마땅히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복된 베드로 안에서 교황에게 약속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정은 결코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어떠한 상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할 때에 교황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의 무류성의 은사를 특별히 지니고 있는 보편 교회의 최고 스승으로서 가톨릭 신앙의 교리를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이다.43)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교회의 동의가 결코 없을 수 없다. 똑같은 성령의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양 떼가 신앙의 일치 안에서 보전되고 진보하기 때문이다.44) 41. 단일한 성덕의 다양한 실천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는 고유한 길을 따라 충실한 사랑으로 평생 동안 은총 안에서 서로 도와야 하며, 하느님께 받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적 덕행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실제로 지칠 줄 모르는 너그러운 사랑의 모범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며, 사랑의 형제 관계를 이룩하고, 어머니인 교회의 풍요성의 증인이 되고 그 협력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당신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저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의 표지가 된다.11) 이와 비슷한 모범은 짝 잃은 이들과 미혼자들에게서도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그들도 교회의 성덕과 활동에 적지 않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흔히 힘든 노동을 하는 이들은 인간다운 노동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동포들을 도와주며, 온 사회와 창조계를 더 나은 상태로 진보시켜야 한다. 또한 손수 목수 일을 하시며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행동하는 사랑으로 본받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 주어야 하고, 날마다 자신의 노동 그 자체로 더 높은 성덕, 사도적 성덕에 이르러야 한다. 54. 공의회의 의도 [교회헌장] 54.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구원을 이룩하시는 교회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생하신 말씀과 그 신비체의 신비 안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임무를,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특히 신자들의 어머니이신 천주의 성모님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마리아에 관한 완벽한 교리를 제시하거나 신학자들의 노력으로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을 종결시킬 마음은 없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 다음으로 높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 가톨릭 학파들에서 자유로이 제시되는 견해들은 당연히 유지된다.4) 66. 공경의 본질과 토대 [교회헌장] 66.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성모로서 교회에서 특별한 공경으로 당연히 존경을 받으신다. 사실 오랜 옛적부터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로 공경을 받으시고, 신자들은 온갖 위험과 곤경 속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로 달려들어가 도움을 간청한다.21) 그리하여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로다.”(루카 1,48-49 참조) 하신 마리아의 예언 같은 말씀대로, 특히 에페소 공의회에서부터 하느님 백성의 마리아 공경은 존경과 사랑과 기도와 모방에서 놀랍게 발전하였다. 그 공경은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던 그대로 온전히 독특한 것이지만, 강생하신 말씀과 똑같이 성부와 성령께 보여 드리는 흠숭의 공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한 그 흠숭을 최대한 도와준다. 천주의 성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신심을 교회는 건전한 정통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 또 신자들의 품성과 기질에 따라 승인하였으며, 그 신심은 어머니께서 존경을 받으실 때에 그 아드님 곧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있고(콜로 1,15-16 참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기꺼이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신”(콜로 1,19) 성자께서 바르게 이해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며 그분의 계명이 준수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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