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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교리서
제 2 부 십 계 명 제 1 장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제1절 첫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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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사회적 의무와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2104 “모든 사람은 진리, 특히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며, 깨달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21) 그 의무는 “인간 본성 그 자체”에서(22) 생기는 것이다. 그 의무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진리의 빛을 반영하는”(23) 여러 종교에 대한 꾸밈없는 존경을 배척하지 않으며, “신앙의 오류나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과 지혜와 인내로 대하도록”(24) 그리스도인들을 촉구하는 사랑의 요구와도 상반되지 않는다.
2105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는 인간에게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종교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에 대한 개인과 사회도덕적 의무에 관한 가톨릭의 전통 교리(25) 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도록”(26) 힘쓴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는 각 사람 안에 있는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존중하고 일깨우는 것이다. 이 의무는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안에 유일하고 참된 종교예배가 있음을 알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다.(27)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28) 이처럼 교회는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낸다.(29)
2106 “종교 문제에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나 단체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30) 이 권리는 인격 자체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며, 인간은 인격의 존엄성에 따라 세속의 질서를 초월하는 하느님진리자유롭게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닌다.”(31)
2107 “국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법 질서 안에서 한 종교 단체에 특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시민과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32)
2108 종교 자유의 권리는 오류를 지지하라는 허락도 아니고,(33)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며,(34) 다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종교 문제에서 정당한 한계를 지킬 때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적인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 타고난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되어 국민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35)
2109 종교 자유의 권리는 그 자체로 무제한적일 수 없고,(36) 그저 단순히 “실증주의적으로나 자연주의적으로” 이해된 공공질서만으로 제한될 수도 없다.(37) 종교 자유에 내재하는 ‘정당한 한계’는 각 사회의 상황에 맞게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공동선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고,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38) 에 따라 국가 권위가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