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에 관한 법 |
종에 관한 법령 |
1 |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
1 |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
2 |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
2 |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
3 |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
3 |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
4 |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
4 |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
5 |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
5 |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
6 |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
6 |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
7 |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
7 |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
8 |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
8 |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
9 |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
9 |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주어야 한다. |
10 |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
10 |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
11 |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 나간다.’ |
11 |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
폭력에 관한 법 |
살인에 관한 법령 |
12 |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2 |
남을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13 |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
13 |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
14 |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
14 |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
15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5 |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16 |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6 |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17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7 |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상해에 관한 법 |
과실 치사 및 과실 치상에 관한 법령 |
18 |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
18 |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
19 |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
19 |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
20 |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
20 |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
21 |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21 |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22 |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
22 |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 하에 지불해야 한다. |
23 |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
23 |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
24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4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5 |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
25 |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
26 |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
26 |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
27 |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
27 |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
28 |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
28 |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
29 |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
29 |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
30 |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
30 |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 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
31 |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
31 |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 같은 법이 적용된다. |
32 |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
32 |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
33 |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
33 |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
34 |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
34 |
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
35 |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
35 |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가져야 한다. |
36 |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
36 |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
절도에 관한 법 |
절도죄에 관한 법령 |
37 |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
37 |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