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
1 |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때려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
2 |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
2 |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
3 |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
3 |
훔친 물건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
손해 배상법 |
손해 배상에 관한 법령 |
4 |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
4 |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밭의 소출을 보상해야 한다. 밭곡식을 모두 뜯어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소출을 거두어 배상해야 한다. |
5 |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
5 |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당겨 남의 낟가리나 베지 않은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
6 |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
6 |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는다. |
7 |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
7 |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이 하느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한다. |
8 |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
8 |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나서면, 이 두 사람의 소송은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께 패소 판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
9 |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
9 |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간에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을 경우에는 |
10 |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
10 |
맡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야훼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임자는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은 받지 못한다. |
11 |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11 |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
12 |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
12 |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이고 그 찢겨 죽은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13 |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
13 |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 |
14 |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
14 |
임자가 부리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임자가 품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품값은 계산해 주어야 한다. |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령 |
15 |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
15 |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
16 |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
16 |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맞을 때 내는 납폐금과 맞먹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 |
기타 사형에 처할 죄인 |
17 |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
17 |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
18 |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
18 |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
19 |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
19 |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제사는 야훼께만 드려야 한다. |
약자 보호법 |
약자 보호법 |
20 |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
20 |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
21 |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
21 |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
22 |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
22 |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
23 |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
23 |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
24 |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
24 |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 |
25 |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
25 |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
26 |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 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
26 |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
종교 의무 |
27 |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
27 |
너희는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못한다. |
28 |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즙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이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
28 |
너희는 타작한 첫 곡식과 술틀에서 나온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하며 너희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
29 |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
29 |
너희 소나 양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레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
30 |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야 한다.’ |
30 |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