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선언] 2. 이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이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 단체의 강제, 온갖
인간 권력의 강제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곧
종교 문제에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나 단체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 위에,
종교 자유의 권리는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 존엄성은
계시된
하느님 말씀과
이성 그 자체로써 인식된다.2)
종교 자유의 이러한
인간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을 받아 시민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