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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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 모든 학교의 도덕 종교 교육

[그리스도인교육선언] 7.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모든 자녀의 도덕 종교 교육을 열심히 보살펴야 할 중대한 의무를 깊이 깨닫고, 비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많은 이에게 특별한 애정과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곧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또 학우들의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23) 특히 그들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전수하여 주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봉사 직무를 통하여, 나이와 환경에 알맞은 방법으로 또 시간과 형편에 따라 적절한 계획으로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부모에게 그들의 자녀가 그러한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인 교육을 일반 교육 과정과 더불어 조화롭게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여 주고 또 요구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고 정당종교 자유를 보호하며 모든 학교에서 가정 본래의 도덕종교적 원리에 따라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가정을 도와주는 국가 권위와 시민 단체들을 상찬한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