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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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 서론

[수도 생활 교령] 1.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을 복음적 권고의 실천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스승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늘 나라의 탁월한 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거룩한 공의회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에서 이미 밝혔다. 이제 여기에서는 정결, 청빈, 순명서원하는 수도 단체들의 생활과 규율을 다루고 현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맨 처음부터 교회에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본받고자 하여, 각자 나름대로 하느님봉헌된 생활을 하는 남녀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는 성령영감을 받아 독수 생활을 하거나 수도 가족을 일으켰다. 교회는 그 권위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승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놀랄 만큼 다양한 수도 단체들이 생겨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교회가 온갖 선행을 하게 하고(2티모 3,17 참조),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에페 4,12 참조) 준비하는 데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교회가 자녀들의 갖가지 은혜로 꾸미고 나타나며(묵시 21,2 참조),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다(에페 3,10 참조).
이와 같이 다양한 은혜 가운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고 그 실천을 충실히 서원한 모든 이는, 동정이시고 가난하시며(마태 8,20; 루카 9,58 참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필리 2,8 참조) 인간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하느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봉헌한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는 사랑에(로마 5,5 참조) 감동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콜로 1,24 참조). 생활 전체를 포함한 자기 봉헌으로 그들이 더욱더 열렬히 그리스도와 결합될수록, 교회 생활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며, 그 사도직은 그만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통하여 봉헌 생활의 뛰어난 가치와 현대 상황에 필요한 그 임무가 교회에 더 많은 선익을 가져다주도록 이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 교령을 제정한다. 이 교령수도회, 그리고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서원을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단체와 재속회의 생활과 규율의 적절한 쇄신에 관한 일반 원칙이다. 이 원칙의 적절한 실시와 적용에 관한 특수 규범은 공의회 후에 관할 권위가 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