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단체들 자체도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로서
청빈의 증거를 힘써 보여 주며,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하여, 또 모든
수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마태 19,21; 25,34-46; 야고 2,15-16; 1요한 3,17 참조) 생계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어 놓아야 한다. 수도
관구들이나
수도원들은 재산을 서로 같이 나누어, 더 많이 가진 곳은 곤궁에 시달리는
수도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