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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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4. 순명

[수도 생활 교령] 14. 순명 서원을 통하여 수도자는 자기 의지희생 제물로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며, 이로써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더욱 확고하고 확실하게 결합된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시고(요한 4,34; 5,30; 히브 10,7; 시편 40,7-9[39,9] 참조),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필리 2,7) 고난을 겪고 순명을 배우신(히브 5,8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도자성령인도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대리자인 장상들에게 순명하며, 장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순명하심으로써 형제들을 섬기시고, 당신 목숨을 바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몸값을 치르신 것과 같다(마태 20,28; 요한 10,14-18 참조). 이렇게 수도자교회봉사에 더욱 긴밀히 결합되며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려고 힘쓴다(에페 4,13 참조).
따라서 수도자하느님의 뜻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칙과 회헌의 규범에 따라 장상들에게 겸손되이 순명하여야 한다. 또한 지성과 의지의 힘, 본성은총으로 받은 역량을 다 바쳐 명령을 이행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며, 자기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이 수도자순명인간 존엄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 폭넓은 자유를 누려 성숙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장상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아야 하므로(히브 13,17 참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권위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드러내어야 한다. 또한 아랫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인격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히 고해성사와 양심 지도에서는 마땅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임무 수행과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순명으로 협력하도록 회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장상들은 기꺼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도 단체와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회원들의 공동 노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장상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명령할 확고한 권위를 지닌다.
여러 회의와 평의회는 그들에게 맡겨진 통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 기구들은 그 나름대로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한 모든 회원의 참여와 관심을 드러내어야 한다.